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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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 근절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0.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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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변리사 상당수 의무연수 안 받아”
특허청장 “미납과태료 징수·갱신 등록 등 고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의 의무연수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변리사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수자의 80%(I08명)가 과태료조차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가운데 특히 변호사 출신 변리사 상당수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변리사 의무연수는 지난 2011년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주기(2년)에 24시간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가장 최근 종료된 3주기 변리사 의무연수 결과 전체 등록변리사 9305명 중 의무연수를 이수한 변리사는 2117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변리사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됐다. 사진은 지난 7월 28일 변리사 2차시험을 마치고 성동공고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변리사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됐다. 사진은 지난 7월 28일 변리사 2차시험을 마치고 성동공고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 법률저널 자료사진

그 중에서도 4474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변호사 출신 변리사 중에 변리사 의무연수를 이수한 것은 150명에 그쳤다는 것.

대한변리사회는 “변호사 출신 변리사를 제외한 1967명의 변리사가 의무연수를 이수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원주 특허청장도 국정감사 질의에서 “자격만 따고 변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과태료도 내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하고 “충분한 사전 고지 후 압류 등을 통해 미납과태료를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현재 변리사는 갱신 등록이 없어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갱신 등록 때 하자가 생기도록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강구해보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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