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회,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 법무사’ 등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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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회,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 법무사’ 등록 결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0.1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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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향 시대적 가치에 따라 헌재·대법원 태도 고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받은 법무사의 법무사 등록신청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10일 개최된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권모 법무사의 법무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권 법무사는 지난 2013년 1월 29일 제18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이탈했다. 이에 대해 병역법 위반의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권 법무사는 법무사 등록을 할 수 없었다.

‘법무사법’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를 등록 결격 사유로 규정(법 제6조 제3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법 제9호).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0일 등록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법무사의 등록신청을 최초로 허용했다. 사진: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0일 등록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법무사의 등록신청을 최초로 허용했다. 사진:대한법무사협회

하지만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같은 해 11월 1일 대법원도 병역법상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기피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병역법 위반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권 법무사도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권 법무사는 지난 10월 4일 법무사 등록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대한법무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 위원들은 권 법무사가 아직 재심을 거치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로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인권 지향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태도를 구체적 타당성이 있도록 반영하자는 쪽으로 다수의 의견이 모아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심사위는 “권 법무사가 아직 재심을 통해 무죄를 다투지는 않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협회에 등록신청을 함에 따라 변경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태도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로 대법원이 요구하는 조건인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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