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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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69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9.09.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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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한편 B사는 2009년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실시기업으로 참여하여 2013년까지 매년 A사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인턴을 채용해 왔다.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B사가 이 사건 지침 및 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의 반환명령 또는 A사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제9조). 그런데 B사는 30명의 인턴에 대하여 실제 약정 임금이 130만 원임에도 마치 15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A사로부터 1인당 150만 원의 50%인 75만 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청구하여 총 99,074,010원을 지급받았다. A사는 2013.12.20. B사에게 지원금 중 2012년과 2013년 부분인 50,987,53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며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B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A사는 2015.8.3. B사를 상대로 이 사건 지원금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 한 47,654,21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지원금 반환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② 그 반환범위는 ‘B사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제한되는지 아니면 ‘B사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인지 여부이다.

 

[판결요지]

1. A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으로서 보조금법상 보조사업자이고, B사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협약은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보조사업자인 A사와 보조금수령자인 B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으로서 공법적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구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3항이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만 반환명령의 대상이 된 보조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A사가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더라도 보조금수령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이를 강제징수할 수 없다.

따라서 A사가 이 사건 지침 또는 구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의사표시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반환명령’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A사의 B사에 대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는 협약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이 사건 협약에 포함된 공법적 요소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협약은 B사가 이 사건 지침 및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의 반환명령 또는 A사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고(제10조제1항),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제16조)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반환 범위’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협약 제16조에 의해 A사와 B사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임금을 부풀린 허위의 인턴약정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고(Ⅷ. 3-2항),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인턴약정서 등을 제출받아 심시하는 단계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Ⅷ. 3-4항).

따라서 운영기관이 실시 기업이 허위의 인턴약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신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실시기업이 해당 신청으로 수령한 지원금액 전액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서 운영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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