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부산대 로스쿨’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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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부산대 로스쿨’ 우승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8.22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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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로스쿨 8개팀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서 경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행정심’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을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법조인인 로스쿨생들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로해로 제 번째 경연대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진행된 참가신청에 전국 12개 로스쿨 25개팀 162명이 출사표를 던졌으며 이들 중 7월에 실시된 예선을 통과한 7개 로스쿨 8개팀 54명이 본선에 참여했다.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결선이 치러졌다. 참가자들의 변론(사진 위), 우승팀 ‘정행정심’ 대표가 김은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상(사진 가운데)을 수여받고 있다. /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결선이 치러졌다. 참가자들의 변론(사진 위), 우승팀 ‘정행정심’ 대표가 김은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상(사진 가운데)을 수여받고 있다. /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본선에서는 과거 법리 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는 ‘인용’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각’ 팀으로 나뉘어 열띤 경연을 펼쳤다.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와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참가자들의 논리력과 이해력, 해결력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연 결과 최종우승을 차지한 부산대 로스쿨 ‘정행심’ 팀은 대상인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서울대 로스쿨 ‘공감’, 성균관대 로스쿨 ‘行복회LAW’, 고려대 로스쿨 ‘虎민관’ 등 3개 팀에게, 우수상은 서울대 로스쿨 ‘법의향기’, 한국외대 로스쿨 ‘외권신장’ 팀에게 돌아갔다.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은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로스쿨생들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소통하는 행정심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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