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시험, 성균관대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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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차시험, 성균관대서 실시
  • 법률저널
  • 승인 2006.07.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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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험당일’ㆍ판례 ‘6월 30일’ 기준
 
내달 9일부터 실시되는 제43회 변리사 제2차시험이 성균관대 퇴계인문관과 법학관(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 도보 10~15분 정도 소요)에서 실시된다.


퇴계인문관은 회로이론, 디자인보호법, 전기자기학, 반도체공학, 데이터구조론, 통신이론, 건축구조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행정법, 경제원론, 산업디자인 등의 선택자, 법학관에서는 기타 과목 선택자들이 응시하게 된다.


시험 첫날인 9일은 오전(10:00~12:00: 120분) 특허법(조약 포함), 오후(14:00~16:00: 120분) 상표법(조약 포함) 과목이 치러지고 10일에는 민사소송법과 선택과목(26과목)을 각각 오전과 오후에 보게 된다. 


특허청이 밝힌 응시자 주의사항을 보면 입실 시각은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특히 10일 오후 과목은 전자계산기 초기화(reset)를 위해 13:20 까지 입실(전자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는 과목도 동일)해야 한다. 특허청에서 여분의 전자계산기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기의 고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해야 한다.


답안지는 복사본으로 채점하므로 흑색 또는 청색필기구(사인펜, 연필종류 제외)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종류?색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험 기간중 1과목이라도 결시하면 나머지 과목에 응시할 수 없고, 둘 이상의 응시번호를 지닌 수험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한 좌석에서만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선택과목은 반드시 응시원서에 기재한 과목에 응시하여야 하고, 응시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과목에 응시할 경우 무효 처리된다.


수정액 및 포스트 잇 등은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절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시험도중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부득이 사용 시에는 당해 교시를 영점처리 하며, 이후 시험은 응시할 수 없다.


시험도중 △응시자 상호간 대화나 물품의 대여 △호출기, 핸드폰, 이어폰 등 통신장비의 소지 △기타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의 소지 △시험장의 책상 등 시설물에 시험과 관련된 특정 내용 표기 등은 부정행위자로 간주 될 수 있다.


법전은 법학과목만 지급하고, 2일간 사용하므로 필기구, 형광펜 등을 이용한 낙서나 줄긋기가 금지되며, 시험시작전 배부하고 시험종료후 회수한다. 


또한 시험 진행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답안지 교환은 가능하나, 유효하게 인정되는 답안은 1인 1매(1인 2매 작성 절대 불인정)이다. 시험 종료 시간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환을 요청할 경우 답안지 이기를 위한 별도의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임산부 또는 전신마비자, 뇌성마비자 등 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8. 2.(수)까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042-481-5181)으로 연락해야 한다.


이번 시험에 적용될 법령 및 판례의 기준시점은 법령의 경우 시험당일 유효한 법령을 기준으로 하고, 판례는 2006. 6. 30일까지다.


한편,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8일(금) 변리사 시험 홈페이지(pt.uway.com)와 특허공보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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