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부모’ 감치할 수 있는 기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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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부모’ 감치할 수 있는 기간 늘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7.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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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개정…감치 집행기간 3→6개월 연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의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집행기간이 늘어난다.

대법원은 “양육비 이행강화 등을 목적으로 양육비 지급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인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가사재판 절차에서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지난 18일 ‘가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치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감치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 이내’로 종전과 동일하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는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의무 위반자를 감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이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에 관해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을 준용함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감치 명령을 집행할 수 없었다.

개정 ‘가사소송규칙’은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을 준용하지 않도록 하고 별도 규정을 신설해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대법원은 “부부의 이혼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 그 중 특히 양육비에 대한 문제는 법률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양육비 채무의 불이행은 결국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한 불이행과는 다르고 가사재판 절차에서의 감치는 판결, 심판 등의 재판절차를 거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이행명령 결정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감치에 이르게 되는 특수성이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 지급채무의 이행확보 수단으로서 감치제도가 유효한 제재수단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감치명령 집행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감치명령 집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가사소송법상 감치명령의 집행기간 연장으로 양육비채권자가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도움임 되어 미성년 자녀의 양육 공백 방지 및 복리보호를 위한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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