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부터 “우선허용-사후규제” 적극행정 본격 시행
상태바
정부, 17일부터 “우선허용-사후규제” 적극행정 본격 시행
  • 이성진
  • 승인 2019.07.16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규제법 개정안 시행...신산업 분야부터 우선 적용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정부가 인허가 과정에서 우선 허용, 사후 규제하는 등 적극적 행정서비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9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先허용-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한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마련, 오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1월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에 이어 4월에는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이 정비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금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혁신 5법’ 체계가 완비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법적인 틀이 완성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입법화하고 그 세부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산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행 4개 분야와 함께 다른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앞으로 정부(지자체 포함)는 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법제 심사단계에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국무조정실은 부처가 의무적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를 개정했고 부처가 이에 따라 작성해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의 적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법제처도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반영된 「법제심사 가이드라인」을 지난 4월에 마련한 데 이어 앞으로 법제심사 단계에서 기존의 법체계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에 대해서도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설되는 규제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한 3차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총 235건)에 이어 하반기에는 부처별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해 네거티브 전환 노력을 적극 확산해 나가고 기업과 민생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 자치법규와 공공기관의 지침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의 법 체계가 미래의 신기술과 신산업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