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 시험제도 전면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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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 시험제도 전면검토 필요
  • 안혜성
  • 승인 2019.07.11 15:1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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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시험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는 형태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지난 19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변리사시험 과목개편 및 선택과목 P/F제의 존폐, 실무수습 등 변리사 자격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먼저 선택과목과 관련해 현재 19개의 과목이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나치게 많은 과목 운영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부터 오히려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변리사의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과목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종호 서울대 교수는 “과목에 AI와 관련된 것이 없다. AI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논리설계 등 비슷한 과목도 없다. 데이터구조론은 논리설계와 다르다”며 현행 선택과목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달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가 제1차 회의를 하고 있다. /특허청
지난 달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가 제1차 회의를 하고 있다. /특허청

구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도 현행 선택과목의 수와 방식이 부족하다고 봤다. 그는 “변리사의 주요 능력을 기술을 잘 아는 것으로 본다. 기술을 잘 알지 못한다면 변호사와 다를 바가 없다. 선택과목이 원래 40여 개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P/F, 선택과목 19개 정도로 단순화해버리면 기술자를 가려내는 게 어려워진다”며 기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P/F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선택과목 P/F제는 선택과목의 지나친 난도 편차 등이 당락을 가를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면서 수험생들이 전공이나 전문적 역량과 무관하게 합격의 용이성 위주로 일부 선택과목에 편중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수험생들도 시험의 공정성 측면에서 P/F제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변리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P/F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이와 관련 이승룡 변리사는 “시험과목을 2차에서 과거에 6과목을 보다가 지금은 4과목으로 줄었다. 변리사의 전문성을, 이공계 전공을 검증하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변리사시험이 약화됐고, 그 중에서 다시 P/F를 하게 되니까 적합한 선택과목이 포함돼 있느냐의 문제와 별개로 이공계 인력을 유인하는 힘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예범수 KT법무실 상무는 “1차시험의 자연과학개론이 문과생이 넘을 수 없는 허들로 이미 작용하고 있으므로 기우로 보인다”며 선택과목 P/F제 등이 기술적 전문성을 약화한다는 의견에 반박했다. 그는 “말하고 싶은 것은 역량이 필요한 것과 시험 과목으로 P/F만이 아니라 평균점수에까지 반영돼야 한다는 게 필연적으로 연결돼 있는가 하는 것”이라며 평균점수에 선택과목 성적이 반영되는 것과 기술적 역량의 검증은 별개라는 취지의 의견을 덧붙였다.

선택과목 뿐 아니라 필수과목까지 과목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승룡 변리사는 “지금 선택과목도 2과목에서 1과목으로 줄고 디자인보호법도 필수과목에서 빠져서 디자인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디자인 실무를 해야 하는 어려움과 낯설음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영 변리사도 “2차 필수과목과 1차 과목의 점검도 필요하다.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장에서 원하는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도 시험과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행 1차 과목, 2차 필수과목은 다양화되고 진화되는 지식재산 형태에 충분히 부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반적 과목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변리사시험 제도를 둘러싸고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실무역량 강화 방안’으로서의 실무형 문제 출제와 실무수습 강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성창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장은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무형 문제를 도입했고 2019년 처음 시행하게 됐다. 그 사이에 제도가 변화됐는데 실무수습이 자격요건에 편입됐다. 2차시험에 실무형 문제를 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와 관련해 도입을 논의했던 2014년도였다면 수단이 실무형 문제밖에 없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겠지만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방법을 고수해야 하는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병욱 충남대 교수는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타당성과 신뢰성도 중요하다. 자격과 관련해 어떤 역량이 있는지 보기 위해 출제되는 문제가 얼마나 타당하냐가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다. 현행 변리사 자격을 보면 역량 기반이 아니라 지식과 내용 중심의 자격제도인 것 같다. 따라서 실무역량을 말하고 있지만 실무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승룡 변리사는 “변리사의 실무역량은 산업계의 요구를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시험 볼 때 실무형 문제, 특허법원 소장을 어떻게 쓰고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어떻게 쓰고 하는 절차적이고 방식적인 문제를 테스트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변리사 2차시험의 실무형 출제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 제도는 실무수습을 하고 난 다음에 변리사시험을 보게 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과 법적인 것을 이론적으로 충분히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론적인 것에 대한 시험을 봐야지 그렇지 않고 이론을 공부한 학생에게 해보지 않은 실무에 대해 실무를 잘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것은 올바른 교육평가의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대영 변리사도 “2차 필수 시험에서 명세서를 쓰고 의견서를 쓰고 소장을 쓰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다. 현재 실무수습 제도가 있으니 실무수습을 마치고 최소한의 실무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견을 같이 했다.

현행 실무수습에 관해 정성창 과장은 “집합교육에서 3가지 필수과목을 교육한다. 교육을 받고나면 평가를 하지는 않고 있다. 교육 성적 우수자 중 포상은 하고 있지만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다고 해서 자격증이 안 나가고 있지는 않다. 250시간의 집합교육 후 현장에서 실무를 하는데 대부분 실제 사무소에서 진행한다. 연수를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내용은 특허청에 현장연수 확인서, 결과표를 제출하게 돼 있으나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던 것이 집합교육과 실무연수를 해야 부여되도록 변경되면서 변호사의 등록 신청 수가 현저히 줄어든 점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구대환 교수는 “집합교육 출결 잘하고 과제제출 잘하고 대리수업 안하고 허위서류 제출 안했으면 실무 실력이 충분해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승룡 변리사는 “실무역량 평가는 2달간 250시간 이론교육을 받고 6개월 동안 변리사 실무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곳에서 일정한 경력의 변리사의 감독 하에 현장 연수를 수행한 다음, 출제위원을 달리하고 평가위원을 다르게 해서 6개월의 실무수습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실무수습과정의 평가가 너무 어렵게 너무 가혹하게 치러질 것은 아니고 최저 수준의 시험으로 공통문제, 심화문제와 같은 형태로 실무수습을 평가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실무역량 평가의 강화가 변리사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예범수 상무는 “변리사 수는 늘어가고 시장에서 체감되는 한국특허의 중요성은 높아지지 않으니 한국 특허에 배정되는 예산도 한정되고 수가가 인상되지 않고, 그러니 우수 인력이 변리사시험을 안 하게 된다. 이 와중에 허들을 높이면 우수인력이 더 도망갈 것 같다. 시험에서 기술적 전문성을 과도하게 높게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과목개편, 실무역량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해 변리사 제도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해외 변리사 제도의 검토 등 다각적인 연구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를 위한 2차 회의는 오는 31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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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2019-07-31 17:46:42
특강교수 출제위원 배제는 논의되지 않았나요?

변호사자동부여폐지부터 2019-07-22 07:24:33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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