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렇게 합격했다-법원행시 2차 대비 Ti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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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렇게 합격했다-법원행시 2차 대비 Tip(2)
  • 법률저널
  • 승인 2006.07.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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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 서 제23회 법원행시 최연소 합격ㆍ고려대 법대 졸업 동대학원 재학

 

3. 2차 시험 대비 요령(법원사무직 기준)
법원행정고시 2차는 과거에는 광범위한 주제의 논술식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었으나 최근에는 사례와 논술식을 병행해서 출제하는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례는 법원실무와 관련된 쟁점이 포함되어 있는 현실과 밀접한 사례가 출제되고 있고 논술문제는 50점짜리라고 하기에는 주제가 너무 큰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는 기본서 위주로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기본서의 철저한 이해와 암기가 바탕이 되어야 사례와 논술 모두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과목마다 기본서 한권에 사례집 두권, 단문집 두권 정도를 완벽히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하고 2차에서도 역시 판례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법원실무와 관련된 2차 쟁점은 매우 유의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의 경우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방식과 차이가 없으나 큰 배점의 광범위한 논술문제의 경우 공부방법의 설정이나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작성의 강약조절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논술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려면 기본서의 목차가 스크린이 되어야 하는데 저의 경우 책을 읽을 때는 항상 논술 문제를 염두해 가면서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읽으려고 애썼고 특히 단문집 두어권으로 기본서 목차를 재구성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법조문을 정확히 적시하고 판례문구를 정확히 인용하는 것이 고득점에 유리합니다. 참고로 법원행정고시 2차 답안지는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옛날 사법시험 답안지 같이 위로 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중앙인사위원회 시행 행정고시 답안지 양식과 거의 같아졌습니다. 올해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작년의 답안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행정법
저는 행정법은 장태주 교수님의 기본서를 여러번 보았고 여기에 시중의 유명한 단문집 여러권으로 광범위한 주제의 논술문제에 대비하였습니다. 케이스집은 김연태 교수님의 사례연습 교재를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원가의 수년간의 모의고사 문제와 기출문제를 구하여 보았습니다.


행정법은 일반 행정작용 부분은 물론 법원실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편이 자주 출제되는 편이기 때문에 관련부분을 많이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부분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완벽한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일반 행정작용 편에서 큰 논술문제가 출제 되었으므로 올해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행정구제 쪽에서 논술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최근에는 총론이론과 각론을 연계해서 사례형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각론도 총론 못지않게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저는 민사소송법은 이시윤 교수님의 기본서를 행간의 의미까지 파악하며 읽으려고 노력했고 책의 목차를 유심히 보면서 절차의 흐름을 익혔습니다. 여러권의 단문집으로 기본서를 재구성하며 암기하였고 전병서 교수님의 사례집으로 케이스를 대비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역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모의고사에 응시하여 실전감각을 키웠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올해는 케이스 출제가 유력하기 때문에 반드시 케이스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 변론 파트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만큼 변론 쪽은 자세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변론주의의 예외와 관련한 법원의 역할(석명권과 지적의무 등), 증거에서 자유심증주의와 그 예외 등등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논술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객관적 주관적 병합과 상소 재심 등 뒷부분이 최근 뜸했기 때문에 이 쪽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저에게 형사소송법은 재미있는 과목인데 막상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상 교수님의 기본서를 철저히 보았고 부족한 부분은 정웅석 교수님의 기본서로 보충하였습니다. 이재상 교수님의 사례집과 이상돈 교수님의 사례집으로 연습하였습니다. 형사소송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공부하려고 노력했고 시중 유명 단문집을 두루 보고 기본서에 옮겨 목차정리를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고시계 등의 잡지에 교수님들이 시사적인 쟁점을 사례화해서 문제를 내시는데 이를 틈틈이 봐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판례도 많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판례사안을 대비해야 할 것이고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관련하여 법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쯤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에 공판과 증거에서 출제되었던 만큼 올해는 수사가 유력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답안 작성시 준용규정 등 법조문을 정확하게 적시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논평이나 판례 비판도 고득점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4) 민법
민법은 1차 때 보던 교재를 바탕으로 김형배 교수님, 김종률 교수님 사례집으로 연습하였고 노재호 선생님의 교안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2차 준비 때도 판례집을 다시 보면서 주장 부인 항변을 생각하며 입체적으로 사안을 연습해보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구권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연습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며, 법률관계에서 도출되는 논점 파악 훈련도 평소에 꾸준히 해야 합니다. 물권-채권 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경향인데 올해는 물권쪽에서 50점짜리가 유력할 것 같습니다.

 

(5) 형법
형법은 판례 사안을 변경 재구성하여 사례가 출제되고 주요쟁점이 논술식으로도 출제되는 추세라 1차 때 보았던 교재를 다시 정리하여 보았고 여기에 하태훈 교수님의 사례집으로 케이스 대비를 하였습니다. 송헌철 선생님의 단권화 형법과 김정철 선생님의 솔루션으로 중요한 단문과 케이스를 틈틈이 준비하였습니다.


최근의 시사적 쟁점이 출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대한 최신판례, 신용카드 등 재산범죄, 판례변경이 된 부분, 형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 등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원합의체 판례는 판결 전문을 꼼꼼히 읽어서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반대의견까지 모두 숙지하여 관련사안 출제 시 답안지에 현출해 주면 좋을 것입니다.
 사례문제에서는 법조문 적시(특별법 포함)와 죄수관계를 살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재산죄에서의 친족상도례 등 부가적인 쟁점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3차 시험 대비 요령
3차 시험은 2차 발표후 두 달 정도 있다가 치르게 되는데 편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하면 될 것입니다. 3차에서는 주로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상당히 대답하기 까다로운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법원 조직의 개혁의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사회경험이 없는데 갑자기 고위 관리자가 되어 부하직원들을 잘 이끌 수 있겠는가 등 당시에 순간적으로 대답하기가 어려운 몇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체로 면접은 대답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하던 바를 솔직하고 자신있게 그리고 공손하게 표현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5. 마치며
과목별로 출제 예상되는 부분을 조금씩 말씀드린 것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므로 참고로만 하시고 특히 2차에서는 절대 빠진 부분이 없이 대비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법원행정고시는 1차 합격인원도 타 시험에 비하면 극소수이고 2차 경쟁률도 10대1에 이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보면 합격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험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시면 선발인원이 아무리 적더라도 합격의 문은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건강관리 잘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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