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렇게 합격했다-법원행시 1차 대비 Tip(1)
상태바
난 이렇게 합격했다-법원행시 1차 대비 Tip(1)
  • 법률저널
  • 승인 2006.07.14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진서 제23회 법원행시 최연소 합격ㆍ고려대 법대 졸업 동대학원 재학

 

“법행은 사시생들 사이의 경쟁, 깊이 있는 공부가 필수”


오는 9월 3일 실시되는 법원행시 제1차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사법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법원행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지난해 최연소로 합격한 이진서씨로부터 법원행시 대비 요령을 1차와 2차로 나눠 2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註

 

1. 들어가며

이제 제2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고시는 시험과목이 사법시험 과목과 대부분 겹치고, 합격 후 고위 공무원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올해도 엄청난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선발 예정 인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합격을 위해서는 그 어느 해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참고로 법원사무직의 경우 22회 때에는 18명, 작년 23회에서는 1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올해는 8명 선발예정이고 내년에는 이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 1차 시험 대비 요령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의 문제 자체는 사법시험 1차보다 다소 평이한 편이지만 합격하기는 사법시험보다 몇 배 이상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작년보다 줄어 1차에서 대략 40여명 정도만을 선발할 예정이므로 작년보다도 1차 합격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작년에 1차 커트라인이 95점을 넘는 기록을 남겼었는데 올해는 이렇게까지 커트라인이 올라가지 않도록 법원행정처에서 최근 출제위원님들에게 난이도의 상향조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20분 내에 3과목을 풀어내야 하는 시간관계상 복잡한 문제의 수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올해도 결국에는 과목당 2, 3개 이내로 틀려야 합격권에 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차시험 대비의 핵심은 법조문과 판례입니다. 물론 기본이론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당락을 가르는 문제는 판례와 구석진 곳에서 출제되는 법조문 문제입니다. 상반기 최신판례까지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법조문은 시험 직전까지 눈에서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판례는 사례형으로 구성하여 물어보는 경향이 있고 법조문은 단순암기식에서 신경향식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작년에 2차시험의 경우 약간의 경향변화가 있었는데 올해의 경우 1차가 약간 변화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1차, 2차 모두 사법시험의 출제유형에 근접해가지 않을까하는 조심스런 예측을 해봅니다.


또한 법원행정고시는 사실상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의 경쟁이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에 상관없이 사법시험의 수준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합격하려면 남들이 맞추지 못하는 까다로운 문제를 1, 2개 더 맞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깊이 있는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1) 헌법
헌법은 우선 헌법 기본서를 철저히 이해 암기해야 하고, 판례와 헌법조문 부속법령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헌법 기본서는 저의 경우 권영성 교수의 저서를 학부 시절 여러 번 보아 기초를 다졌고 황남기 강사와 정회철 변호사의 수험서를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요즘은 훌륭하신 교수님들께서 기본서를 많이 내고 계시니 어떤 교재를 보든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문제집의 경우 ‘700제 문제집’이나 민경식 교수 문제집 등 교수의 문제집 1권 정도는 기본으로 풀어주어야 하고 추가로 진도별 모의고사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판례집은 정회철 변호사의 신체계판례헌법과 오엑스집을 같이 보았는데 판례는 기본서에 비해서는 교재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최신판례와 변경된 판례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안의 판례들을 확실히 구별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짧은 문장으로 판례 사안과 판시를 압축하여 표현하는데 당해 판례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유사판례와 혼동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의 특성상 헌법관련 대법원 판례가 종종 출제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헌법조문은 가장 기본이 되면서 당락을 가르기도 하므로 헌법조문은 거의 암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속법령은 사법시험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으나 올해의 경우 난이도를 높인다고 하니 법령집에 있는 주요 법령의 경우 시험전일 일독하시고 특히 법원조직법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2) 민법
민법은 기본서와 판례의 유기적인 이해와 암기가 요구됩니다. 최근에는 실무적인 냄새가 나는 판례문제가 출제되는 것 같은데 저당권 등 담보물권, 임대차, 가족법 쪽의 판례는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민법 기본서로 김준호 교수와 김형배 교수의 기본서를 모두 보았고, 문제집은 역시 ‘700제’에다 김형배 교수의 문제집과 진도별 모의고사, 판례집으로 정일배 변호사의 판례집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올해 민법에서 난이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꼼꼼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민법의 경우 기본이론이 사례형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판례사안을 문제로 만들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판례를 공부할 때 역으로 사실관계를 생각해보고 당사자의 주장 부인 항변을 생각하면서 판례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가족법의 개정도 있었으므로 가족법은 법조문과 판례 모두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부실법 가담법 등 민사특별법도 민법조문과 함께 시험 전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3) 형법
형법도 이론과 판례 법조문 모두 중요합니다. 최근 형법이 개정된 부분에서 출제가 매우 유력하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원래 형법 조문에서 죄수론과 형벌론이 자주 출제되었는데 올해는 개정된 부분과 관련해서 경합범이나 집행유예 부분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형법은 저의 경우 이재상 교수의 기본서에 신호진 강사의 요론, 이재상 김일수 교수의 문제집과 700제, 진도별 모의고사, 신호진의 판례집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형법은 판례가 매우 중요하고 최신판례도 많은 과목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죄수론과 형벌론 쪽은 법조문 뿐 아니라 판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최근 형법개정으로 무의미해진 판례 주의) 재산죄와 문서죄 쪽 각론 주요부분 판례는 모두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학계의 비판을 받는 판례라면 판시요지까지 꼼꼼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여러 판례와 법조문을 박스에 넣고 물어보는 복합형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므로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론의 이론을 심도 있게 물어볼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 결국 형법도 전방위로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