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종원 자격판단 결국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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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종원 자격판단 결국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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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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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 심씨, 고법 강제조정 불복

 

  여성도 종중(宗中)의 회원인가 아닌가. 기존 대법원 판례는 여성의 경우 종원(宗員)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변화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여성도 종원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최근 법조계의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청송 심씨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낸 심정숙씨(65) 등 7명은 종원 자격을 얻기 위해 끝까지 법정싸움을 벌이겠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합의금 1000만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서울고법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 이날 이의신청서를 냈다. 여성들이 한 발 물러서는 것으로 일단락 되는가 싶었던 ‘딸들의 소송’이 다시 법정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심씨는 “처음에는 돈 때문에 소송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여성의 인권과 평등권에 관한 문제가 됐다”며 “패소해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법정싸움을 벌여 여성도 남성과 같은 종원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심씨는 “판사가 ‘남성과 여성은 모두 같은 후손’이라며 합의를 권유했을 때 내심으로나마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돈 몇 푼을 받고 이대로 끝낼 사안이 아닌 만큼 헌법소원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씨 등이 소송을 내게 된 것은 97년 남성 종원들이 경기 용인의 수지 일대 부동산 매각 대금을 1인당 2500만∼1억8000만원씩 나눠 가지면서 여성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기 때문. 남성들은 ‘종중 회원은 성인, 호주 만 20세 이상의 남자로 한다’고 규정된 청송 심씨 종중규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심씨 등은 “땅값이 오르자 남성들이 ‘후손’으로만 규정돼 있던 규약을 ‘남성 후손’으로 고쳐놨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원은 종원의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깨기 어려워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92년 ‘종중은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구성되는 집단’이라고 판결하는 등 수 차례 여성의 종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남녀평등의 개념이 널리 확산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해도 승소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소송을 맡고 있는 황덕남 변호사는 “기존 판례가 워낙 확고해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법원 판결도 바뀔 때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이 사건 외에도 용인 이씨 사맹공파 여성들이 종중을 상대로 낸 종원 확인 소송이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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