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영화 등급분류 보류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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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영화 등급분류 보류는 위헌'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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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8. 30 2000헌가9)

 

  영화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검열'이라는 논란을 빚어온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보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문화계 등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지난 달 30일 서울 행정법원이 국내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영화진흥법 제 21조 4항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 제도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7명의 다수의견으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과거 공연윤리위원회나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 의한  영화 등 사전심의를 위헌이라고 본 것과 같은 맥락에서 검열을 엄격히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보류는 상영전 영화를 제출받아 내용을 심사해 이뤄질 뿐 아니라 등급분류가 보류된 영화는 무한정 상영이 금지될 수 있다"며 "또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하고 국가예산에서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등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검열기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등급분류 보류는 영화상영 이전에 내용을 심사해 허가받지 않으면 발표를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므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발표를 금지하는  사전검열은 법률로도 불가능하고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기관이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전에 내용을 심사,  선별해  발표를 억제하는 사전검열은 금지돼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헌재는 이에따라 사실상의 행정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상영전에 영화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상영시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상영등급분류 보류 회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이 금지한 검열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과거 공연윤리위원회나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영화  등을 사전심의하는 것을 검열금지 원칙에 따라 위헌이라고 했던 판단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2명의 재판관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과거  공연윤리위원회 등을 행정기관으로 인정해 검열기관으로 본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민간 자율기관으로 봐야 하므로 등급보류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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