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최연소 합격기"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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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최연소 합격기"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 법률저널
  • 승인 2006.03.0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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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서 제23회 법원행시 최연소 합격ㆍ고려대 법대 졸업ㆍ동 대학원 재학

 
법률저널의 합격기를 보면서 수험기간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제가 법률저널에 합격기를 올리게 되다니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저의 수험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최연소 합격임을 제일 먼저 알려준 법률저널에 감사드립니다.


2차 시험을 마치고 마음이 무척 홀가분했고 작성한 답안에 자신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 합격을 기대했었지만 막상 합격자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너무나 떨리고 긴장되었습니다. 발표당일 합격자 명단에서 저의 이름을 본 순간 느낀 감격과 부모님과 형 가족분들에게 합격했다고 전화를 드렸을 때의 그 기쁨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법원행정고등고시를 준비하기까지

고시에 합격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법대에 진학하여 여느 법학도처럼 저도 사법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교의 겸선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는데 이것이 법원행정고등고시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겸선회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사시,행시 출신의 고위공무원과 법조인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몇 명의 후배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겸선회 선배님들께서 장학금을 주시면서 사법시험도 좋지만 행정고시도 도전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 때부터 행정고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학전공을 살려서 공부할 수 있는 행정고시에는 법원행정고등고시, 입법고시, 행정고시 법무행정직 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중에서 폭넓은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사무관에 무척 매력을 느껴 법원행정고등고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수험생활
“법조문과 최신판례 잘 봐둬야”


1. 1차시험 준비
법대 입학하여 사법시험을 준비하여 왔으므로 헌법, 민법, 형법은 익숙하였지만 법원행정고시 1차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한국사와 영어를 별도로 공부해야 했습니다. 작년부터는 한국사 시험은 폐지되고 영어는 민간시험으로 대체되었지만 제가 1차에 합격했던 2004년까지는 한국사와 영어가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과목이었습니다.
 
대학입학 후 공부는 학교에서 쭉 해오다가 신림동에는 2004년 여름에 들어왔는데 본격적인 법원행정고시 1차 공부는 이 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영어시험은 고시영어라서 단어와 문장의 수준이 상당했기 때문에 1차 시험까지 남은 3달동안 매일 1시간씩 프린시피아 30000 단어를 정리했고 매일 30분씩 역대 고등고시 영어기출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별도의 문법이나 독해공부는 따로 하지 않았고 항상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 시험당일 문제가 쉽지 않았는데 고시출제 수준의 단어를 많이 정리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사는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과목이라 양이 방대하지만 재미있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고등고시 한국사 문제는 고등학교 때의 국사문제와 수준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까다로와서 좋아하는 과목이라고 해서 만만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사는 제가 처음에 행정고시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수강했던 문수홍 박사님의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시 문수홍 박사님께서 고대 중세 근대 현대의 제도들을 비교해주시면서 과거의 제도가 이렇게 뛰어났으며 현대에도 이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외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또한 당대의 집권세력을 논하시면서 국가공무원이 가져야할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희를 가르치시다 돌아가신 선생님,  문수홍 박사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재는 문수홍 박사님의 spa 교재를 주로 보았고 암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재준 선생님의 통합한국사를 적극 이용하였습니다. 시험 한달을 앞두고  문수홍 박사님의 spa 교재 주요부분을 정독했고 정재준 선생님의 통합한국사를 틈틈이 5회독 정도하니 실전에서 모르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거의 다 사법시험을 준비중이기 때문에 1차과목 중 헌민형에서는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끼리 점수 차이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당시에 1차를 합격했던 것은 다른 분들보다 영어와 한국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원행정고시 1차 헌.민.형법은 판사님들이 출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특징은 쉬운 문제는 쉽지만 까다로운 문제가 4,5개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과목당 2개 넘게 틀리면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각과목당 2개 이내로 틀리기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한 저도 실전에서 몇문제 때문에 진땀이 나던 기억이 있습니다. 법원행정고시 1차 헌민형을 잘보려면 우선 법조문을 평소에 잘 봐둬야 합니다. 그리고 판례는 최신판례까지 주요 판시를 공부해두어야 합니다. 헌법에서는 사법부와 관련한 판례와 법령이 자주 출제되고 형법과 민법은 상당히 실무적인 냄새가 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에서 죄수와 형벌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주의 깊게 보았고 민법에서는 물권, 채권쪽 판례와 이론을 마지막까지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1차 헌법, 민법, 형법의 난이도는 사시보다 약간 낮은 편이지만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많은 수험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사법시험 수준으로 대비하였습니다.


헌법은 학교 다닐 때 권영성 교수님 기본서를 여러번 보아 기본을 다졌고 수험적합성을 위해 정회철 변호사님의 헌법서와 황남기 선생님의 헌법서를 추가로 보았습니다. 판례집으로 정회철 신체계판례헌법과 헌법판례ox를, 법령집으로 황남기 법령집을 보았고 문제집은 민경식 교수님 문제집과 학원 진도별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막판에는 황남기 선생님 저서에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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