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7급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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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7급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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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2.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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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원서접수...필기 4월 2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87년 창설된 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이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업부 등을 담당할 일반직 7급 직원(00명)을 공개 채용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응시원서를 본부 및 13개 지부에서 직접 교부·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우편으로는 교부·접수하지 않는다.


공단에 따르면 응시자격은 만 20세 이상 30세 이하(1975.1.1∼1986.12.31)로 학력·경력 제한은 없으나 토익 700점, 텝스 625점, 토플(CBT 197점, PBT 530점) 등 일정 점수이상의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을 취득해야 한다. 응시상한연령은 군복무기간에 따라 1∼3세까지 연장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민법,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포함), 형법, 형사소송법 등 4과목으로 각 과목당 25문항씩 출제되며 시험은 오는 4월 2일에 실시한다.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는 △응시원서(공단 소정양식, 반명함판사진 2매 붙임) △자필이력서(이력서 약식에 의함, 사진 1맨 붙임)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사본(각 해당자에 한함)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표 원본 등 각 1통이다. 응시수수료는 5천원이다.


전형방법은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이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28일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및 공단본부·지부 게시판에 공고된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4월 2일 필기시험을 거쳐 4월 20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합격자는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채용후보자는 6개월 범위내에서 계약직으로 임용되고,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수습기간으로 대체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본부 운영총괄팀(02-3482-0546∼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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