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 응시연령 3세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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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 응시연령 3세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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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1.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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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5조1천억원 규모 추경예산안 의결

장애인들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최고 3세 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장애인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조정에 관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장애인의 경우 취학연기나 요양 등으로 인해 학습기간이 정상인에 비해 긴 점을
감안,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독도 문제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역사문제를 체계적
으로 연구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에 관한 동북아역사재단법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을
전담할 정부법무공단 설립에 관한 정부법무공단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기존의 연금저축불입액(연간 소득공제한도 240만원)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고 세무지식이 부족한 성실중소사업자를
위해 세금납부제도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범죄피해자에게 생계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구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범죄
피해자구조법 개정안, 10억원 이상 고액 관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관세법 개정안,
대학평가 전담기구인 한국고등교육평가원 설립에 관한 고등교육평가법 개정안, 공익근무
요원 복무관리 전담직원 배치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 5조1천55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등
도 의결한다.

[출처:연합뉴스 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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