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법원행시 등 시험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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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법원행시 등 시험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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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1.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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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 2006 -  2호

 

2006년도 제2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6년도 제2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10일

법 원 행 정 처 장

  1.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근무예정지역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일  반

장애인구분모집

법원행정고등고시

10명

-

   8명

-

  2명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398명

서울‧의정부‧인천‧수원

지방법원 관내

   181명

   28명

  20명

춘  천

지방법원 관내

   11명

  0명

대  전‧청  주

지방법원 관내

   34명

  3명

대  구

지방법원 관내

   33명

  1명

부산‧울산‧창원

지방법원 관내

   39명

  1명

광  주‧전  주

지방법원 관내

   38명

  2명

제  주

지방법원 관내

   6명

  1명

소   계

342명

   28명

  28명

370명

  28명


 2.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법원행정고등고시

20세 이상 35세 이하

1970. 1. 1. ~ 1986. 12. 3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세 이상 29세 이하

1976. 1. 1. ~ 1986.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제3차 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3조제5항에 의해 응시상한연령을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를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인 경우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1급 내지 3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이 2007년 이후에는 20세 이상 28세 이하로 변경됩니다.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3. 시험방법  

  가. 법원행정고등고시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제2차 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명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사무직렬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기사무직렬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상법(총론ㆍ회사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법원사무직렬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기사무직렬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회사편), 부동산등기법

  ※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합니다(단,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영어과목은 제외)


 5. 영어능력검정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CBT

기준 점수

530점

197점

700점

6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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