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고 제 2006 - 2호
2006년도 제2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6년도 제2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10일
법 원 행 정 처 장
시 험 명 | 계 | 근무예정지역 |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렬 | |
일 반 | 장애인구분모집 | ||||
법원행정고등고시 | 10명 | - | 8명 | - | 2명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398명 | 서울‧의정부‧인천‧수원 지방법원 관내 | 181명 | 28명 | 20명 |
춘 천 지방법원 관내 | 11명 | 0명 | |||
대 전‧청 주 지방법원 관내 | 34명 | 3명 | |||
대 구 지방법원 관내 | 33명 | 1명 | |||
부산‧울산‧창원 지방법원 관내 | 39명 | 1명 | |||
광 주‧전 주 지방법원 관내 | 38명 | 2명 | |||
제 주 지방법원 관내 | 6명 | 1명 | |||
소 계 | 342명 | 28명 | 28명 | ||
계 | 370명 | 28명 |
가. 응시결격사유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법원행정고등고시 | 20세 이상 35세 이하 | 1970. 1. 1. ~ 1986. 12. 31.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 29세 이하 | 1976. 1. 1. ~ 1986.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제3차 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3조제5항에 의해 응시상한연령을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를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인 경우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1급 내지 3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이 2007년 이후에는 20세 이상 28세 이하로 변경됩니다.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가. 법원행정고등고시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제2차 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명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법원행정고등고시 | 법원사무직렬 |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등기사무직렬 |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상법(총론ㆍ회사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법원사무직렬 |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 |
등기사무직렬 |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회사편), 부동산등기법 |
※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합니다(단,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영어과목은 제외)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