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공고 제2005 - 30호
제23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장소 공고
2005년 9월 4일(일) 시행 제23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1일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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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 장소
응 시 번 호 | 시험장소 | 소재지 및 교통편 | 시험본부 |
100001~250002번 304474~350490번 | 동국대학교 | 서울 중구 필동 3가 26 소재 ※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6번출구)에 서 하차하여 걸어서 10분거리 | 본관 3층 중강당 |
300001~304473번 | 한국외국어 대 학 교 |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70의 1 소재 ※ 국철 외대앞(구 휘경)역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5분거리 | 인문과학관 2층 대강당 |
2. 시험 시간 및 시험 과목
구 분 | 시 험 시 간 | 시 험 과 목 |
법원사무직 및 등기사무직 ( 모 든 응 시 자 ) | 10:00 ~ 12:00 | 헌법, 민법, 형법 |
※ 시험실에는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3. 합격자 발표방법
가. 합격자 발표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합격자발표)와 서울신문, 법률신문, 법원행정처 및 전국 각 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여부는 2005. 10. 6.(목) ~ 10. 8.(토)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060) 700 - 1913번으로 안내합니다.
나. 시험성적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성적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고, 2005. 10. 6.(목) ~ 10. 8.(토)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060) 700 - 1914번으로 안내합니다.
※ 우편․전화에 의한 성적문의는 할 수 없습니다.
4.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반드시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시험을 중도에 포기한 응시자의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 본인의 응시번호에 해당되는 좌석이 아닌 다른 응시자의 좌석에서는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와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이 없는 응시자는 시험 시간 중 본인 확인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2005. 9. 2.(금) 17:00 까지 아래와 같이 재교부 또는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접수의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장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실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하고,
② 인터넷 접수의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응시표출력)에 접속하여 응시표를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으로 하여야 하며, 시험도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통신장비(무선호출기ㆍ휴대전화기ㆍ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채점은 컴퓨터 판독에 의하므로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필기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간 이후에는 시험실을 출입할 수 없으며(시험종사자 제외), 응시자는 답안 작성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물 기타 음료수 등을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시간의 답안지는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마. 시험실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학교)의 각종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바. 시험장(학교)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시험 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사.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는 시험도중이라도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이 경우 5년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