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무사 제1차시험 복수정답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치른 제11회 법무사 1차시험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민법 등 3과목 3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제11회 법무사 1차 시험에 대해 민법에서 1문항, 형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서 각각 1문항 등 총 3문항에 대해 복수정당으로 최종정답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제는 △민법 1책형 38번(2책형 31번) ②④ △형법 1책형 31번(2책형 32번) ①⑤ △비송사건절차법 1책형 46번(2책형 48번) ①④ 등이다.
2005. 7. 3. 시행 제11회 법무사 제1차시험 최종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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