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법무사 제1차 시험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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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법무사 제1차 시험 장소 공고
  • 법률저널
  • 승인 2005.06.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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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오는 7월 3일(일) 시행 제11회 법무사 제1차 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9일 공고했다.   

1. 시험 장소

응 시 번 호

시험장소

소재지 및 교통편

시험본부

10001 ~    75021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제2공학관)

서울 성동구 행당동 산 8 - 2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2번 출구)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5분 거리

제2공학관

401호

80001 ~  82395

동국대학교

(학림관, 명진관)

  서울 중구 필동 3가 26

※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6번 출구)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10분 거리

본관 3층

중 강 당

※ 시간연장 장애인 시험장소 : 한양대학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시간연장이 인정된 장애인에 한함.(추후 개별적으로 통지함)


2. 시험 시간 및 시험 과목

구분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1교시

1 0 : 0 0 ~ 1 1 : 4 0

(시간연장 장애인 10:00~12:00)

         제1과목(헌법, 상법)

         제2과목(민법, 호적법)

2교시

1 4 : 0 0 ~ 1 5 : 4 0

(시간연장 장애인 14:00~16:00)

         제3과목(형법, 비송사건절차법)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

    ※ 시험실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3. 합격자 발표 방법

  가. 합격자 발표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합격자발표)와 서울신문, 세계일보, 법원행정처 및 전국 각 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여부는 2005. 8. 12.(금) ~ 8. 14.(일)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060) 700 - 1913번으로 안내합니다.

  나. 시험성적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성적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고, 2005. 8. 12.(금) ~ 8. 14.(일)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060) 700 - 1914번으로 안내합니다.

      ※ 우편․전화에 의한 성적문의는 할 수 없습니다.


4.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반드시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나.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와 시험시간 중에 퇴실한 응시자는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을 중도에 포기한 응시자의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다. 해당 시험장 또는 본인의 응시번호에 해당되는 좌석이 아닌 다른 응시자의 좌석에서는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와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이 없는 응시자는 시험 시간 중 본인 확인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2005. 7. 1.(금) 17:00 까지 아래와 같이 재교부 또는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접수의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장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실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하고,

      ② 인터넷 접수의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응시표출력)에 접속하여 응시표를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으로 하여야 하며, 시험도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통신장비(무선호출기ㆍ휴대전화기ㆍ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채점은 컴퓨터 판독에 의하므로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필기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간 이후에는 시험실을 출입할 수 없으며(시험종사자 제외), 응시자는 답안 작성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물 기타 음료수 등을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시간의 답안지는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아. 시험실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학교)의 각종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 시험장(학교)의 주차 시설 부족 및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시험 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차.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는 시험도중이라도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대리응시자 기타 부정행위를 한 자는 법무사법,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불이익과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실[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동 967), ☎ 02­3480­1286, 1287]

   ◆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 ◆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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