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팀 탐방- KT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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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팀 탐방- KT 법무팀
  • 법률저널
  • 승인 2005.04.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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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국내·해외파트로 나눠 승소율 90% 성과 
사내변호사 5명 포함 17명의 전문가 포진
"사전검토 강화등 예방법무 늘려 법무 수요 확대 대비"
 
경기 분당에 본사가 있는 KT 법무팀은 국내 기업의 법무팀으로는 조직과 시스템이 비교적 잘 정비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민영화 이전 부 단위 조직으로 오랫동안 사내 법무참모의 역할을 해 온 노하우가 이어져 막강한 대응 능력을 자랑한다.
2002년 8월 민영화 이후 기획조정실내 법무팀으로 조직을 강화한 현재의 인원은 모두 17명.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공군사관학교에서 법학을 강의하기도 한 박찬호 상무를 팀장으로, 오랫동안 KT 법무분야를 지켜 온 이병택, 곽동열, 박완규 부장이 각각 송무, 국내, 해외파트로 나눠 팀플레이를 다지고 있다.


17명 전원이 대학때 법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인데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직원도 외국변호사 3명을 포함, 5명이 포진하고 있다.

 

맨 파워 웬만한 법률사무소 능가

 

웬만한 법률사무소를 능가하는 맨 파워로 구성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도 법무팀 업무를 ▲송무 ▲국내 ▲해외파트의 세 분야로 나누어 각종 국내외 분쟁에 대처하고 있는 게 KT 법무팀의 조직상의 특성이다.


박 팀장은 "세 명의 부장이 팀원들을 지휘하며 물샐틈없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드림팀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인력 구성과 업무 분장이 잘 이뤄져 있다"고 말한다.


국내파트는 경영 현안에 대한 법적 지원과 주요 국내 사업의 법 관련 쟁점을 분석하는 게 주된 업무로, 통신사업에 관련된 국회 등에서의 주요 입법 활동에 대한 대응과 대외협력 활동도 이 부서에서 지원한다.


또 정관과 사규에 대한 법률 검토 업무도 국내파트에서 맡고 있다.


KT의 해외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게 주된 임무인 해외파트는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법률검토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이에비해 이 부장이 맡고 있는 송무파트는 말 그대로 민,형사와 행정소송 등 KT가 관련된 여러 송사를 밀착 방어하는 야전지휘소와 같은 곳.


외부의 변호사 선임에서부터 종결될 때까지 이 부장 이하 6명의 직원이 기일을 하나씩 체크해 가며 개개의 사건을 챙기고 있다.


소가가 낮거나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송무팀에서 직접 법정에 나가 소송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외부의 대형 법률회사를 이용한다고 한다.

 

일종의 매니저 역할 수행해 시너지 높여

 

그대신 송무팀에서 일종의 매니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안 해결의 시너지를 높이고 있다.


"사건을 로펌에 맡기는 것으로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담당변호사 못지않게 신경써야 일처리에 있어서 상승효과가 생기고 결과도 좋게 마련이지요."


이 부장은 "준비서면 등도 법무팀이 관여해 담당변호사와의 토론 등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 낸다"며, "법무팀을 단순한 사건의 중개자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999년에 일어난 '한국통신' 상호를 둘러싼 분쟁에서의 대응이 대표적인 경우다.


소송의 가치가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 이 분쟁은 여러 형태의 소송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맡붙었던 사안이 그해 9월 성남지원에 제기된 상호가등기말소와 상호사용금지소송이다.


비디오 폰 등을 제조하는 모회사가 KT의 전신인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 '주식회사 한국통신'이란 상호가등기를 말소하고, 이후 이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양측 모두 쟁쟁한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인 이 소송은 언론에도 여러차례 보도되는 등 안팎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KT로서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중대 사안이었다고 법무팀 관계자들은 회상한다.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금과 CI 변경비용 등 손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그동안 10년간의 상호 사용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던 '한국통신(Korea Telecom)'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데서 야기될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이다.


당시 이 사건을 일선에서 직접 담당했던 박찬호 팀장과 곽동열 부장에 따르면 법무팀의 전직원이 사실상 담당변호사라는 마음을 먹고, 비상한 각오로 대처했다고 한다.

 

'한국통신'상호 분쟁때 법무팀 맹활약

 

양사가 동종 영업을 하고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통신서비스업과 통신장비업의 차별성을 심도있게 입증했음은 물론, '한국통신'이 상대방 회사보다는 KT의 주지저명한 명칭임을 입증하기 위해 여론조사결과 자료까지 재판부에 냈다.


또 대다수 나라의 기간통신 사업자가 France Telecom, Deutsch Telecom 등 '국가명+Telecom'의 명칭을 사용한다는 사실 등을 짚어내 이를 재판부에 설명한 것도 법무팀의 아이디어라고 한다.


2000년 4월 KT가 1심에서 승소했다.


이어 같은해 9월 상대방 회사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분쟁이 마무리됐는데, '한국통신' 상호 다툼은 이후 KT 법무팀의 활약상을 소개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승소사례로 남아 있다.


법무팀 관계자는 "다른 사건에서도 이런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승소율 90%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개개 사건의 해결을 위해 외부의 로펌을 선정하는 데도 독특한 룰이 있다고 한다.


개인변호사 보다는 대형 로펌 위주로 응원군을 편성하고 있는 것도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김&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세종, 광장, 화우, 충정, 한결 등 국내의 주요 로펌치고 KT 일을 안해 본 곳이 없을 만큼 외부의 로펌들을 두텁게 활용하고 있다.


박찬호 팀장은 기업비밀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를 쓴다는 게 KT 법무팀의 대원칙중 하나다.


법률서비스의 질이 좋아야 함은 물론 빠른 시간내에 솔류션을 제공받을 수 있는 효율성도 중시한다고 한다.

 

전문성 강화 해외연수프로그램 인기

 

이와함께 이미 오래전에 확립된 KT의 해외연수프로그램도 법무팀의 경쟁력을 높여 온 인기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로스쿨 3년에 현지 법률회사에서의 실무 경험 1년 등 최장 4년간까지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연수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곽동열 부장이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라 뉴욕주 변호사가 된 첫 케이스.


서울대 법대 출신인 그는 미 밴더빌트대에서 1997년 JD를 마친 후 워싱턴의 유명한 로펌인 Paul Weiss 법률사무소에서 1년간 실무를 익혔다.


또 유타대 MBA 출신인 박완규 부장은 2000년 시라큐스대 로스쿨(JD)을 나와 뉴욕주 변호사가 됐으며, Hunton&Williams 브뤼셀 사무소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지금도 과장급 직원이 1명이 이 프로그램으로 미 로스쿨에서 LL.M. 과정을 밟고 있으며, 정웅섭 미국변호사는 위스콘신대 로스쿨에서 JD를 마치고, 위스콘신주 변호사가 돼 KT에 입사한 경우다.


그러나 이런 맨파워와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이 모자란다는 게 박찬호 팀장의 지적이다.


지난해 매출 규모 11조8508억원, 올 2월말 기준으로 직원이 3만871명에 이르는 KT의 외형이 말해주듯 법무팀이 챙기고 관여해야 할 일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완규 부장은 "통신사업의 특성상 직접이용자가 많은데다 전국에 걸쳐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어 다른 업종이나 회사에 비해 크고 작은 다툼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KT의 경우 해외케이블을 제외한 국내 통신망만 약 6만km에 이른다고 한다.

 

평균 계류 소송 100건…타업종 비해 분쟁 많아

 

통계상으로도 법무팀에서 처리한 법률검토 건수가 2003년 470건, 2004년 481건에 이를 만큼 업무가 밀려들고 있으며, 약 100건의 소송이 늘 걸려 있다고 법무팀 관계자는 귀뜸했다.


지난해 사법연수원 33기의 강신욱 변호사에 이어 올해 34기의 고준 변호사를 영입한 것도 이런 업무 수요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박찬호 팀장은 "두 변호사의 합류로 사건을 외부에 맡기지 않고 법무팀이 직접 법정에 나가 처리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아지는 등 업무 처리에 있어서 효율을 높이게 됐다"며, "외부전문가의 영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방법무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법무팀의 업무 효율을 높이자는 게 박 팀장의 복안이다.


이미 금액 등을 기준으로 법무팀의 사전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대상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이더라도 현업 부서의 판단에 따라 많은 사안이 법무팀에 검토 의뢰되고 있다고 한다.


또 해외사업의 경우도 시작 단계부터 법무팀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고 있다.


박 팀장은 "앞으로 휴대인터넷(WiBro) 사업 등 본사의 사업영역 확대 등에 따라 법무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팀 내부적으로도 보다 효과적인 법적위험관리(legal risk management) 프로그램을 연구중에 있다"고 말했다./리걸타임즈 김진원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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