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시험 4일차 선택과목 “대체로 무난”(4보)
상태바
5급 공채 2차시험 4일차 선택과목 “대체로 무난”(4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6.26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예상 외 출제 있었지만 “괜찮았다” 평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9년 5급 공채 행정직 2차시험 넷째 날, 가장 응시생이 많은 일반행정직은 선택과목 시험이 치러졌다.

26일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조사방법론과 정보체계론, 정책학 등의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렀고 일부 예상을 다소 벗어나는 출제가 있었지만 대체로 무난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먼저 정보체계론은 △스마트 도시에 관한 1문과 △보편적 정보서비스에 관한 2문 △전자감시에 관한 3문으로 구성됐다. 이 중 1문과 3문이 예상외의 출제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응시생 A씨는 “불의타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스마트 시티에 관한 문제가 생각보다 큰 배점으로 나온 점이 의외였고 전자감시에 관한 문제도 약간 예상 외였다”는 의견을 보였다.

비슷한 의견을 보인 응시생 B씨는 “전자감시의 경우 쓰려고 하면 다 쓸 수는 있겠지만 직접 배운 내용은 아니었다. 스마트 시티 문제도 50점 배점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 그런데 다들 거의 같은 강사에게 배우고 그 강사가 강조한 부분이 아니라 다들 비슷한 느낌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응시생 C씨는 “스마트 시티의 경우 현황적인 이슈는 아니고 출제된 점 자체는 의외라고 하더라도 1타 강사가 충분히 강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배점을 못 채울 정도는 아니었다. 다만 3문의 전자감시가 오히려 답을 쓰기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1문과 내용상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 차별성 있게 답안을 쓰는 게 힘들긴 했다”고 말했다.

조사방법론의 경우 △1문은 확률표본추출에 관한 문제가 나왔으며 △2문은 조사기법과 관련해 FGI, 델파이 기법 등에 관한 문제로 구성됐다. △3문은 내적타당도 위협요인의 극복방안 등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이번 조사방법론 시험에 대해 응시생 D씨는 “1문이 내용을 채우기가 좀 힘들긴 했는데 그 외에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평이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기출된 주제가 다시 다뤄진 부분도 언급됐다. 응시생 E씨는 “2017년에 델파이 기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내적타당도에 관한 문제도 이미 기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것들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고 대체로 중요 주제 위주로 출제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문의 1이 자기보고식 조사와 조사원 기입방식의 조사의 차이를 묻는 문제였는데 크게 강조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약간은 불의타였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책학은 △1문에서 정책평가모형에 관한 문제들이 출제됐고 △2문은 반려동물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3문은 정책 대안 탐색과정에서의 미래예측기법에 대해 다뤄졌다.

응시생 F씨는 “주제들은 다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왔다. 이론과 유형을 활용해서 적는 문제들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사례 같은 것을 강조하는 문제에 대비해서 많이 준비했는데 그런 부분을 적을 여지가 별로 없었던 점이 아쉽다. 이론적 논의가 많은 문제들이었다”고 평했다.

한편 올 5급 공채 행정직의 최종선발예정인원은 263명으로 1차시험의 벽을 넘어선 2차 응시대상자는 1,837명이다.

이번 2차시험은 오는 27일까지 이어지며 한양대 제1공학관에서는 일반행정 전국, 법무행정, 교육행정, 사회복지, 출입국관리직 시험이 실시되며 고려대 법학관 신관에서는 일반행정 지역, 인사조직, 보호, 검찰직 시험이 진행된다. 재경과 국제통상직은 성균관대 수선관에서 시험을 치른다.

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9월 2일로 예정돼 있다. 2차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 9월 2일부터 1년간, 합격자는 10월 2일부터 1년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면접시험은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시행되며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합격자 명단은 10월 2일 공개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