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선택과목 개편 공청회’ 어떤 이야기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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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선택과목 개편 공청회’ 어떤 이야기 나왔나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6.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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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과목 전환후 세무공무원 임용포기율 22.4%
인사혁신처 “고교선택과목 폐지가 최우선 과제”
고교 공직진출 대안 ‘지역인재 9급 채용인원↑’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9급 공무원시험 선택과목 개편 공청회가 지난달 31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주요 내용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3월 「2019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9급 과목에 고교선택과목’을 개편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공청회 개회사에서 “2013년부터 9급 시험에 고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의도하였던 정책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공청회는 그간 논의 검토된 내용을 정리해서 발제하는 한편 9급 시험과목 개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자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2013년부터 9급 공무원시험에 고교졸업자의 공직진출 확대를 목표로 고교선택과목을 도입했지만 정책효과가 미미했다. 이날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 중에 최종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김민수 기자

이날 공청회는 조태준 상명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주재하고 신인철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장의 발표 후에 황성원 군산대학교 교수, 최신재 국세교육원 교수, 이순옥 중앙대학교 교수, 최지은 대검찰청 주무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먼저 발표를 맡은 신인철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장은 “9급은 일선 현장에서 공공서비스 제공, 법령 해석, 민원 처리 등의 재량을 가진다는 점에서 전문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2013년부터 적용되어온 수학, 사회, 과학 등 고교선택과목으로 인해 기관들은 여러 애로사항을 겪어 왔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대졸 학력자가 고교과목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한정 의원은 지난해 결산국회에서 “고졸자의 공직진출 확대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했으며 유민봉 의원도 지난 2월 “고교과목 도입 의도와 달리 대학 또는 졸업생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비판한 바 있다.
 

 

실제 고교선택과목을 선택해 들어온 임용자들은 업무 관련 전문지식을 보완하기 위해 퇴근 후 학원 또는 인터넷 강의를 수강해 이를 보완하는 때도 적지 않았다. 가령 관세직 임용자는 민원인이 통관절차, 근거 규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교과목 선택 후 임용된 경우 이해도 부족으로 관세법 강의를 인터넷으로 수강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는 효율성 저하, 이탈자 증가 등 인력관리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이다. 때문에 인사혁신처는 총 21차례에 걸쳐 고교선택과목에 대한 수험생, 전문가, 국민, 부처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신 과장은 “대부분이 고교과목 폐지에 긍정적이다”며 “폐지 후에는 신규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국가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교육훈련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이날 9급 선택과목 개편 공청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9급 개편에 관한 여러 의견을 내놓았다. 조태준 상명대 교수(왼쪽부터), 신인철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장, 이순옥 중앙대 교수, 최신재 국세교육원 교수, 최지은 대검찰청 주무관, 황성원 군산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 김민수 기자

황성원 군산대 행정경제학부 교수는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전문성 확대에 공감대를 표했다. 다만 황 교수는 “공무원을 뽑는 시험을 놓고 봤을 때 공직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직렬에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민간시험과 비교했을 때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인지 민간채용인지 구분이 안 된다. 선택과목만 가지고 다룰 게 아니라 국어, 영어, 한국사가 정말 소양과목인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언급했다.

최신재 국세교육원 교수는 “세무는 2012년 필수과목일 때 임용 포기율이 8.5%에 불과했지만 고교선택과목 전환 후 평균 임용 포기율이 22.4%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 중 75%가 세법개론, 회계학 미선택자”라고 전했다.

이순옥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로 현직에 있었을 때 가장 고마운 분이 검찰 수사관이다”며 “검찰 수사관들의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지 못했다면 검사로서 보람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소회를 밝혔다.

다만 그는 검찰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늦게 제시한 위법 사례, 충분하지 않은 변호인 접견으로 국가배상까지 인용된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검찰수사관의 행위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일 수 있기에 자신이 지켜야 할 규율을 몰랐다는 변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현직 공무원으로 참여한 최지은 대검창청 주무관도 이 교수의 입장을 거들었다. 최 주무관은 “형법, 형소법을 선택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선택과목을 선택해 빠르게 합격했다”면서 “다만 업무 내용을 잘 몰라 개인적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등 국가행정의 신뢰를 위해 더욱더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경험담을 전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의 토론 후에는 토론자, 방청객 구분 없이 질문 시간이 이어졌다. 주재를 맡은 조 교수는 “국어, 영어, 한국사 그리고 선택과목을 전문과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며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기초적 소양,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호환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인사처나 학계에서 연구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소회를 밝혔다.

이 교수도 “헌법을 2017년부터 5급 공채에 일정 점수 이상 반드시 통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9급 공채에는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헌법을 필수화할 계획이 있는지와 필수화하지 않더라도 임용된 후에 부처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인사혁신처 신 과장은 “공직가치와 윤리는 임용 후 교육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많은 사람도 기본 소양으로 한국사, 행정법, 헌법이 가치관을 검증할 수 있는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여러 대안에 이견이 있을 수 있기에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 지난달 31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9급 선택과목 개편과 관련해 수험생, 각계 전문가, 현직자 등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교선택과목 폐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다. / 김민수 기자

한편 이날 방청객에서는 시민 참여자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교육청, 국세청 등 현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교 선택과목을 선택한 후 임용된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구분못해 발생한 민원 등)들이 언급되었다.

신 과장은 “현직자들이 한 이야기를 많은 분께 들었다. 9급 시험은 18세부터 응시할 수 있는데 실제 고2가 합격할 확률은 낮다. 고등학생도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고교과목이 대학생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기에 결과적으로 고교졸업자의 공직진출 확대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직무관련성 있는 과목들을 필수화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고교선택과목 폐지로 인해 고교졸업자의 공직진출 기회가 더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지역인재 9급 채용 인원의 확대다. 정부는 고교졸업자의 공직진출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1월 지역인재 9급 채용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도 여러 제도를 균형감 있게 설계·운영함으로써 공직 다양성 요구에 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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