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소주 한잔’이라도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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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 ‘소주 한잔’이라도 ‘감봉’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5.22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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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물적 피해 시 최소 정직…사망사고 시 퇴출
‘채용 비리’도 징계 감경 할 수 없는 비위에 포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원 A는 전날 저녁 음주를 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운전해 출근을 하던 중 혈중알코올 농도 0.064%로 음주 단속에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공무원 B는 음주 후 운전해 귀가하던 중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81%로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강화된 징계 기준이 적용되면 A는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B는 최소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의 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춘 것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음주 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하고 재범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음주운전의 특성을 반영해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도로 했다.

아울러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현행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높은 징계기준을 0.08%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조정과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의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또는 해임으로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구분해 인적 피해에 대해 공직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이상 자료:인사혁신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외에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도 반영했다. 현재 금품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의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채용비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와 같은 채용비리의 경우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서장은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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