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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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된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5.08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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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출력해도 이름 등 개인정보 자동 삭제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이 공공기관 민원시스템에서 신고성 민원 등의 서류를 출력해도 민원인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또한 민원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도 유의사항 등을 담은 세부 처리지침이 마련된다.
 

▲ ⓒ아이클릭아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499개 공공기관과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기관별 민원시스템에서 신고성 민원 등의 내용을 출력해도 민원인 이름 등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고 민원 내용만 인쇄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민원담당자가 지켜야 하는 세부 처리지침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각 기관에서 신고성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 비밀보장 준수,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 등 관련 유의사항이 담기도록 했다.

그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정보가 유출되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원처리 지침 등에는 민원인 정보 유출 관련 주의사항, 처벌규정 등만 명시되어 있을 뿐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기관별로 접수되는 신고성 민원은 내용과 요건에 따라 부패·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 신고자 보호 범위가 넓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에도 민원 담당자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자 보호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기에 이를 보완하려는 후속조치가 마련된 것이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 민원처리 과정에서 신고성 민원 등을 신청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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