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변협·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을 끌어들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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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한변협·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을 끌어들이지 마라
  • 양필구
  • 승인 2019.04.22 09:51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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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의 역설적 성명서에 로스쿨생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 -
 

양필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최근 변호사와 타 직역간의 업무영역분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취득 규정이 폐지되고, 변호사의 세무관련 업무분야가 축소되면서 타 직역도 일정부분의 소송대리를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변협과 한국법조인협회도 반격을 시작, 작금의 상황은 바야흐로 법조대전이라 할만하다. 여기서 대한변협과 한국법조인협회가 항상 반격의 첫 논리로 내세우는 것이 ‘로스쿨의 도입취지’이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그들이 과연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법조직역의 업무분쟁과 관련된 기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다. 각 직역의 대표단체들은 저마다의 논리를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한변협과 한국법조인협회가 내세우는 논리 중 가장 주요한 것은 ‘로스쿨’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발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현재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하면서 공인노무사 출신 변호사는 물론 노무 전문 변호사 또한 크게 늘었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자연스러운 폐지 여부를 논할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 공인노무사와 관련된 직역분쟁에서의 한법협의 주장

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의 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소송 대상자의 법익 보호를 위해 만든 법률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 일부 반하는 측면이 있고, 세무‧지식재산권‧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 등을 함께 고려해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세무사와의 직역분쟁에서 전문위원이 언급한 로스쿨의 도입취지

그러나 대한변협과 한국법조인협회가 로스쿨제도를 운운하며 타 직역과의 싸움에 로스쿨제도 자체를 운운하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가장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대한변협과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이기 때문이다.

1. 로스쿨 교육파괴의 주범 대한변협, 자신의 이익 앞에서 로스쿨을 앞세우다

지난 10년간 대한변협은 법조인의 선발숫자를 늘리는 것을 집요하게 반대하여 왔다. 2천명이 정원인 로스쿨제도 하에서 1500명대로 법조인 선발인원을 제한하여 두고는 합격률이 떨어지는 학교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대한변협이다.

대한변협의 이런 주장은 법조인 증원을 반대하는 법무부 법조인력과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였다. 그 결과 ‘정원대비 합격률’, ‘법무부 초시 합격률’, ‘누적합격률’이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합격률 산정개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는 로스쿨제도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

제7회 변호사시험 때까지 로스쿨에는 14,000명이 입학을 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13,097명이 졸업을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로스쿨에서 졸업을 하지 못하고 적채되어 있는 인원은 903명에 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소위 말하는 ‘졸시거르기’에 의해 걸러진 인원 253명에 달한다. 양자를 더하면 현재 로스쿨에 적채되어 있는 인원은 1,156명이다.

그렇다면 졸시거르기에 의해 걸러진 학생들이 졸업해야할 자질을 갖추지 못해 걸러진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이 문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과 연결되어 있다. 대한변협과 법무부 법조인력과의 법조인 수 통제 하에, 제1회 720점인 합격자 컷트라인은 889점까지 치솟았다. 이에 발맞추어 각 학교도 졸업시험 통제를 점차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예전 같았으면 졸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졸업시험에서 고배를 마시기 시작한 것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지금 추세라면 현재 입학한 11기가 졸업시험을 볼 때는 미졸업인원이 9기때 324명, 10기때 361명이 늘어나고(7기에서 8기때의 증가분 37명을 더한 수치) 이를 더하면 1,841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해 로스쿨에서 배출되는 졸업생의 수는 약 1,800명 정도입니다. 즉 지금 입학한 11기가 졸업시험을 볼 때가 되면 졸업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사람의 수 보다 이미 졸업시험에서 한번 고배를 마신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된다.

그리고 이 11기가 졸업시험을 마친 이후에는 미졸업자의 수가 2,228명에 달하게 된다. 이는 로스쿨 정원(결원보충까지 포함해도)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결국 이번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변호사시험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로스쿨은 신입생을 받아서는 안되는(기존의 미졸업 인원이 정원보다 더 많아서 사실상 신입생을 받지 않아도 법조수급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인)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런 상태를 만든 1등 공로집단은 대한변협이다.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특성화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25개 로스쿨은 전부 고시학원화가 되었다. 모 신문에서는 변호사시험에서 세법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2.2%임을 근거로 대한변협의 논거에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바람직한 반론은 ‘고시학원화 된 로스쿨에서 2.2%의 세법 선택자들이 세법교육을 제대로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이다. 이미 고시학원화 된 로스쿨에서 제대로 된 특성화 교육은 이미 붕괴되었다.

이 절망적 상황을 만든 것은 대한변협이다. 따라서 그들은 도입취지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2. 왜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운운할 자격이 없는가

노무사와의 업무분쟁에서 한국법조인협회는 ‘그러나 현재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하면서 공인노무사 출신 변호사는 물론 노무 전문 변호사 또한 크게 늘었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자연스러운 폐지 여부를 논할 상황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타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인노무사 출신 변호사의 수가 많아서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은 자체모순이 있다. 그들은 로스쿨에 와서 노무전문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노무사로서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만약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사라진다면, 국민들은 공인노무사로서 훈련받은 변호사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지 득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노무 전문 변호사가 크게 늘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로스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던 시기에 변호사가 된 이들(1기, 2기)의 경우에는 저런 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기수들의 경우에는 변호사시험이 정원제 선발하의 고시화로 변모하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은 특성화 교육이 아닌 수험법학에 매몰되어갔다. 결국 그들은 제대로 된 노무전문교육을 받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노무 전문 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미 전국 25개 로스쿨이 고시학원화 되었으며 사법시험때와 다름없는 상태임을 알리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법협의 저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인 로스쿨의 황폐화를 방치하고 후배들에게 부당한 지출을 강요하기에 그러한 말을 할 자격이 없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로스쿨을 8학기제 또는 7학기제로 변경하고, 그 중 1~2학기를 실무 교육기간으로 정하여 해당 강의 담당교수는 전직 판·검사 출신으로 충원하도록 하거나 사법연수원에서 파견토록 한다”며 “사법연수원 집체교육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예산을 로스쿨 교육기간 증가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는 완전히 폐지하거나 1~2개월 정도로 수습 기간을 단축하고, 등록금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정원을 감축하여 1,500명으로 하고 의대 수준의 합격률로 절대평가 자격시험화를 해야 한다”

위 내용은 로스쿨 제도를 4년제로 바꾸어야 한다며 한국법조인협회가 주장한 내용이다. 이 말에는 아주 많은 모순이 들어가 있다. 첫째로 로스쿨을 7~8학기재로 변경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사법연수원이 폐지된 이유 중 하나는 ‘신규변호사의 훈련비용을 국가에서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입니다. 그렇다면 저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신규변호사를 고용하는 변호사들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훈련비용의 지불을 거부하는 기득권 변호사들이 실무실습을 하는 신규변호사들을 최저임금도 주지 않은 상태로 착취하는 행태에 대한 기사들이 최근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도 신규변호사들은 ‘최저임금 미만이라도 어찌되었건 임금’, ‘최소한 0원’은 받으며 실무실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법협의 주장대로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신규변호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학교에 ‘등록금’을 내야하고, 국민들은 세금으로 이를 충당해야 하는 것이다. 로스쿨 초기에 변호사가 되신 선배 변호사님들이 많은 차별과 핍박 속에서 고통받아왔음을 전해 들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핍박속에서 강인해지신 선배님들께서 ‘자신의 돈을 지불하여 받는 실무실습’을 후배들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참으로 눈물겨운 후배사랑’인 것 같다. 더구나 법률서비스의 대중화,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자 라는 취지로 변호사가 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정원감축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한 일이다.

결국 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그들도 도입취지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3. 로스쿨 학생들은 학도병이 아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잔혹한 일제는 학생들을 징집하여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는 첨병으로 삼았다.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일제의 만행 하에 죽어갔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에 반대하고, 법률서비스의 대중화에 반대하여 정원축소를 주장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싸움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교육기관을 앞세우는 것이 일제의 행동과 무엇이 다른가를 물어보고 싶다.

더구나 지난 세무사와의 분쟁에서 로스쿨 학생들과 교수님들은 집회에 일선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로스쿨이 돌려받은 것은 여전한 정원통제뿐이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몇 년 뒤면 신입생보다 미 졸업자가 더 많아지는, 신입생을 뽑기 참담한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 지금의 로스쿨이다. 이렇게 교육기관을 망가트린 주역들이 과연 교육기관의 도입취지를 운운하는 것이 염치가 있는 행위인지를 묻고싶다. 그리고 말하고 싶다.

본인들의 일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지는 법조인력양성제도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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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절절공감 2019-07-09 20:37:19
구구절절 공감합니다!아래 댓글 단 변호조무사님들 수준은 말안해도 아니 언급은 안했구만

ㅋㅋ 2019-04-26 08:43:07
이분 졸업시험 떨어져서 학원 다니고 있다고 인터뷰 한 사람도 비슷한거 같다

이해가안감ㅎ 2019-04-25 12:46:20
ㅎㅎ 글만 길게썼지 논점도, 주장요지도 흐릿한 중언부언이네ㅎ
결국 하고자했던말은 로스쿨 합격률 높여야 내가 붙을 확률높아지는데 변협,한법협 니들은 로스쿨이용해 뭔가 얻어냈즈면서 왜 우릴 안도와주는거야? 안도와줄거면 빠져있지 왜 합격자 발표앞둔 이 시점에 나서고 있어란 거잖아ㅎ
이미 파탄난 제도인 로스쿨 개선에 대해선 어떤 개선주장도 안한채 합격률에만 매몰되서 대체 뭔말을 어케 하고 있는건지 이해가 안가는 주장이로다

asaS 2019-04-23 17:48:06
근데 이 분 변시 합격하셨어요? 보통 붙었으면 몇 회인지도 나올텐데 그냥 로스쿨 기수만 써져있길래... 아는 분 답글 점.

ㄱㄴㄷㄹ 2019-04-23 14:17:05
국민여론은 오히려 로스쿨 폐지가 대다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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