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재검토 필요성 공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학원, 로스쿨생들은 고시생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자조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과 내용을 재검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개최된 로스쿨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은 이같은 지적과 오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과 내용적 측면에서의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와 관련한 로스쿨의 서열화 문제 및 현행 지역할당제의 문제점을 포함한 균형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오후 2시부터 6시를 지나 4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자리를 가득 채운 각 로스쿨 원장 및 교수들, 로스쿨 졸업생 및 재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여러 주제들이 다뤄졌지만 모든 논의의 중심에서 있던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이었다. 심포지엄의 발제자 및 지정토론자 등 참가자들의 의견에 일부 차이는 있었지만 현재의 결정 기준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인식과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뜻을 같이 했다.
축사를 위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 결정 기준이 무엇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하며 재검토 필요성에 공감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과 관련해 제시된 의견들을 살펴보면 현행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기준을 ‘응시자 대비’로 바꿀 것을 전제로 60% 이상은 합격시켜야 한다는 의견부터 응시자 대부분이 합격하는 의사국가고시와 같은 수준이 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또 합격기준 점수를 명시하고 그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합격하는 형태의 절대평가로 시험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 절대평가로 운영함과 동시에 변호사시험 자체를 현행보다 범위를 축소하고 시험난도나 형태를 완화해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경우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참여한 로스쿨 졸업생 및 재학생들은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향해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요청하는 피켓팅 등을 진행했다. 이번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제주대 로스쿨 졸업생 박은선씨는 축사를 마치고 행사장을 떠나려는 박 법무부장관에게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끝날 때까지 로스쿨 폐지를 외칠 것”이라며 변호사시험 제도 및 로스쿨 교육의 개선을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