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위해 매년 전수조사 시행”
상태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위해 매년 전수조사 시행”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3.14 16:23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조리·불공정 관행 개선 위한 조치”

국가청렴지수 개설해 민간부문 부패개선도 측정 예정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공공기관의 전년도 채용 전반에 관해 매년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무 계획의 주 내용은 △채용비리, 갑질 등 국민의 일상 속 특권과 반칙 근절 △적극 행정을 확산해 국민의 권익 최우선보호 △민원 빈발분야 개선, 집단민원 신속대응 등 적극행정 확산 및 선도 △산업별 청렴 수준 진단으로 민간부문 청렴도 향상 지원 등이 있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매년 전수조사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브리핑 진행 중인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모습 / 사진: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구체적 실현을 위해 ‘국민 생활 속 적폐 청산’을 중점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성과를 창출하면서도 발전한 국민 의식 수준과 기대에 못 미치는 부조리·불공정 관행 등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공공기관의 전년도 채용 전반에 관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우 채용비리 가해자는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는 즉시채용하거나 재응시 기회를 부여 등의 피해 구제책을 내놓았다.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청탁·갑질행위도 근절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합법을 가장한 인사 청탁, 후원·협찬 요구 등 갑질행위와 금품수수 등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관련 조례·사규 등을 정비해나갈 것이다.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연계를 통해 갑질 피해자 전용 익명상담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을 통해 2차 피해 발생을 원천 차단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신고할 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공직자의 사익추구로 발생한 공익침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이는 공직자가 공정히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등을 포함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정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패개선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청렴지수(가칭)’을 개설, 국가의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방법을 마련 중이다.

그간 이어져 왔던 ‘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에 한정되어 있어 민간부문의 부패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또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주관적 인식만을 측정하는 한계가 있어 객관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국가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해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OECD, G20 등 국제반부패 라운드 등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국민신문고에 국민이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형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된다. 접수된 내용은 소관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조사·처리해 민원을 유발한 원래 부서에서 동일한 답변을 반복하는 행태의 근절을 추진한다.

다만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원만한 해결이 곤란하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집단민원은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 나갈 것이며 별도로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을 추진해 체계적으로 집단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소농민 2019-03-14 21:00:13
정규직전환과정에서 생긴비리는 왜 알면서도 안밝힐까?
스스로 시인하는꼴이니 밝힐리 없지

ㅋㅋㅋ 2019-03-14 18:20:23
이제는 판검사 되려면 로스쿨 나와야하는데 벌레들 애미애비 파는거도 교육부가 아니라 권익위에서 전수조사해야하는거 아닌가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