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입법고시 1차시험 치러질 4개 시험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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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입법고시 1차시험 치러질 4개 시험장 공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3.08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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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목동중·서울여고·구로고·성남고서 결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9년 제35회 입법고등고시 1차시험이 치러질 4곳의 시험장이 확정·공개됐다.

오는 16일 치러질 이번 입법고시 1차시험의 각 직렬별 시험장은 일반행정직 목동중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법제직 구로고등학교, 재경직 성남고등학교, 사서직 구로고등학교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1교시 언어논리영역과 헌법 시험을 함께 치르되 헌법과 언어논리영역 문제지와 답안지를 동시에 배부하는 5급 공채와 달리 먼저 헌법 시험을 치른 후 답안지를 수거하고 언어논리 영역 문제지와 답안지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교시는 10시부터 12시 10분까지 130분간 진행되며 10시부터 10시 25분까지 헌법시험이 먼저 치러진다. 헌법 시간이 끝나면 10시 40분까지 15분간 헌법 답안지를 수거하고 언어논리영역 답안지와 문제지를 배부한다. 이후 언어논리영역 시험을 치르게 된다.

▲ 오는 16일 실시되는 2019년 제35회 입법고시 1차시험은 목동중, 구로고, 성남고, 서울여고 등 4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사진은 지난해 3월 3일 입법고시 1차시험이 치러진 서울여고 시험장.

2교시 자료해석영역은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3교시 상황판단영역은 16시 20분부터 17시 50분까지 각각 90분간 시행된다.

응시생들은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고 시험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교시의 경우 13시 40분까지, 3교시는 16시까지 착석해야 한다. 1교시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2, 3교시에 응시할 수 없고, 2교시에 응시하지 않을 시 3교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시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퇴실이 금지되며 응시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시험이 종료돼야 퇴실할 수 있다. 다만 응시생이 아프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퇴실이 허용되나 재입실하지 못하고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퇴실한 경우 다음 교시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한다. 오표기는 원칙적으로 답안지를 교체해야 한다. 수정테이프의 사용은 허용되지만 수정테이프의 사용으로 인한 판독 오류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생 본인에게 있다.

정답·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 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해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 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따라야 한다.

▲ 자료:국회사무처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4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2차시험은 5월 20일부터 24일까지이며 합격자 발표일은 7월 19일이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8월 5일 공개된다.

한편 이번 입법고시는 16명 선발에 총 3,496명이 도전장을 던졌다. 지난해(4,131명)보다 무려 635명이 줄어든 규모로 최근 10년새 최저치다. 이에 따른 평균 경쟁률은 218.5대 1(지난해 275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일반행정직 지원자의 감소폭이 컸다. 이번 시험의 각 직렬별 지원자 수를 살펴보면 일반행정직 2,053명(지난해 2,550명), 재경직 835명(935명), 법제직 564명(646명), 사서직 44명(지난해 미선발)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경쟁률은 완화됐다. 일반행정직(6명 선발예정)은 지난해 424대 1에서 올해는 342대 1로 경쟁률이 하락했으며 재경직(6명 선발예정)은 156대 1에서 139.2대 1로, 법제직(3명 선발예정)은 215대 1에서 199대 1로 경쟁률이 떨어졌다. 지난해 선발이 진행되지 않은 사서직(1명 선발예정)의 경쟁률은 44대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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