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 특혜채용...3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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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 특혜채용...35건 적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3.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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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임용취소, 관련자 징계 등 조치

피해자 응시기회 재부여 등 구제책 마련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기도 총괄감사팀은 6일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대상 5년간의 채용형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26개 기관서 35건을 적발했다고 알렸다.

적발된 건은 △특혜채용 의혹 3건 △모집공고 위반 7건 △채용요건 미충족 8건 △면접위원 등 구성 부적정 3건 △정규직 대상자 선정 부적정 1건 △기타 13건 등이다.

특별감사에 따르면 자격증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임에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합격시키거나 고위 공무원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평가 규정을 임으로 변경하는 등의 불법 특혜채용 형태를 다수 적발했다.
 

▲ ⓒ아이클릭아트

이번 특별감사는 8개 반 36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 1월 25일까지 약 두 달간에 걸쳐 진행했으며 5년 동안 진행된 채용 업무 전반에 대해 전수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본청과 북부청 소속 135개 부서, 34개 소방서, 4개 직속기관, 12개 사업소, 1개 출장소 등 186개 부서와 기관, 해당 기간 채용이 없었던 산하 공공기관 20개 기관(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원 제외)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도 소속 A 기관은 2016년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 20개월 이상인 자 등으로 공고하고도 증빙서류 미제출자를 최종 합격자로 뽑았다.

B 기관도 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공고를 했는데도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해 자격요건 미충족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했다. C 기관은 2018년 거주 지역 제한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D 기관은 2017년 2급 일반직 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임용자격 요건인 해당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에 못 미치는 6년 5개월의 경력을 가진 e씨를 채용했다. D 기관 대표는 채용 기간에 e씨와 관련된 여행사를 통해 해외출장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F 기관은 2015년 감독기관인 도청 고위공무원의 자녀 g씨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자기소개서 배점비율을 당초 30%에서 50%로 변경하고, 이를 인사담당자들이 임의로 평가했다. g씨는 서류전형에서 36등이었지만 면접에서 1등을 차지해 최종 합격했으며, 2017년 5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경기도는 이러한 실태 조사 후 11개 도 소속기관에 대해 행정상 13건(주의 12, 시정 1)과 신분상 17명(징계 4, 훈계 4, 경고·주의 9)을 문책 처분했다. 15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상 22건(주의 15, 시정 5, 개선·권고 1, 통보 1)과 신분상 17명(징계 6, 훈계 11)을 문책 요구했다.

특히 특혜채용이 의심되는 3건 가운데 정황이 분명한 1건은 임용취소 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2건은 수사를 의뢰해 수사 결과에 따라 별도로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채용비리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실태 개선대책’ 메뉴얼에 따라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 즉시 채용 ▲필기 단계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서류 단계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등을 검토 중이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매년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점검과 기관운영감사 시 채용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해 불법 채용이 경기도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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