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감축 등 조직개편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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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감축 등 조직개편 박차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2.26 19: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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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폐지 등 연구기능 분산도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감축 등 비법관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무렵부터 계속 법원행정처 법관 축소 및 권한 분산 방침을 밝혀왔다. 지난해 9월 20일에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재 사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으로 법관 관료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지목하면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수평적인 회의체인 사법행정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며,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않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각 실국별로 기존 업무의 축소·폐지·이관을 검토하고 법관이 수행하던 업무 중 일반직에게 이전할 수 있는 업무를 분류했다. 또 기존 업무 수행방식을 개선하는 등 법원행정처 법관 축소 및 비법관화를 준비해왔다.

지난 1월 17일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폐지하고 기존에 법관이 담당하던 보직 중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관리국, 인사총괄심의관실, 윤리감사관실의 일부 보직을 일반직 심의관, 담당관 보직으로 전환했다.
 

이번 상근법관 감축은 우선적으로 올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약 1/3을 줄이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대법원은 25일자로 고법부장 1명, 지법부장 1명, 지법판사 8명의 상근법관을 감축했다.

당초 종전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33명의 1/3인 11명을 감축할 계획이었으나 사법행정권 남용에 따른 추가 징계 검토 등을 위해 윤리감사관실 감축 계획을 일부 축소함에 따라 최종 감축인원은 10명이 됐다.

이번 감축으로 기획조정심의관은 3명에서 1명으로, 사법지원심의관은 7명에서 6명으로, 정보화심의관은 2명에서 1명으로, 인사심의관과 윤리감사심의관은 각각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사법정책총괄심의관 1명과 사법정책심의관 3명은 폐지되고 사법지원실로 통합됐다.

앞서 개정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 이번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25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법관을 대체하는 보직은 올해 1월 1일자로 법원행정처에 배치된 일반직 부이사관, 서기관 등으로 임명했다.

법관이 담당하던 사법행정사무 중 법령검토, 재판지원 업무 등 전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서기관과 사무관을 배치했다.

대법원은 연구기능의 분산도 추진하고 있다. 의사결정기능, 연구기능, 집행기능의 분산은 사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방향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도 재판제도와 사법정책에 관한 연구기능을 법원사무처 바깥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기존에 단기 정책연구는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이, 중장기 정책 연구는 사법정책연구원이 담당해 왔으나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법관이 근무하지 않는 집행기구인 법원사무처로 개편하고 연구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폐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폐지하거나 타 기관으로 이관하고 단기 정책집행의 성질을 가지는 업무는 사법지원실로 이관했다.

대법원은 “2019년 이후에도 대법원장이 약속한 비법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직을 충원하는 외에도 변호사자격자, 행정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에 따른 법률개정, 편제 및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예산 당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사법행정회의 설치, 전문인력 충원 등 과도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법원장 임기 중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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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전성시대 2019-02-26 21:07:27
이젠 법원행시 출신들의 법원행정관료화가 시작되겠구나 지금까진 주요보직을 판사가 독점하는바람에 기조실이나 사법정책실같은 주요부서에서 기를 못폈는데 앞으론 일반직공무원들이 법원행정의 주역이됨에따라 법행출신들의 도약이 사실상 정해진것...앞으론 각 주요실국 국장이나 심의관들이 전부 법행출신으로 바뀌게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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