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법원행시 합격수기] 뿌리 깊은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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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법원행시 합격수기] 뿌리 깊은 나무
  • 법률저널
  • 승인 2019.01.0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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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2018년도 법원행시 법원사무 합격
경북 영주 대영고·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Ⅰ. 들어가는 말

안녕하세요? 이번 제36회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최종 합격한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기쁨보다는 놀람이 더 큽니다.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이제 겨우 합격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기뻐하기보다는 이렇게 수기를 남기는 것이 앞으로 이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께 작은 도리가 아닐까 싶어, 부끄럽지만 몇 글자 적어봅니다. 저는 그간의 공부과정과 공부방법, 시험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가감없이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일단은 최근 3년 동안의 저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Ⅱ. 공부과정에 대하여

1. 2015년까지

저는 법대생으로서 계속해서 사법시험에 도전해왔지만, 1차조차 한 번도 합격해보지 못하고 늦은 나이에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2015년 4월경 전역하여 9월부터 시작하는 한림법학원의 진도별 모의고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문제만 풀고 해설은 해설지를 통해 제가 직접 분석·정리하였습니다.

2. 2016년 : 1차 평균 93.333점 (-8개), 2차 평균 54.9점

그러나 마지막 사법시험 1차마저도 총점 약 4점 차이로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좌절할 겨를도 없이 법원행시 준비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7월부터 시작하는 합격의 법학원의 1차 2단계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법행바이블’을 통해 기출을 분석하고 심화학습을 하였습니다. 8월에는 합격의 법학원의 1차 3단계 5개년 최신판례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운 좋게도 1차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관식 시험 준비 경험이 거의 없다보니 올해는 그저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르기로 생각하고 합격의 법학원 2차 2단계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실제로 시험을 볼 때도 큰 기대 없이 보았고, 오히려 처음으로 사법연수원을 가보았다는 즐거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3. 2017년 : 1차 평균 89.17점 (-13개), 2차 평균 55.5점

연초에는 5급 공채 법무행정직에 지원하였습니다. 8월에야 1차가 시작되는 법원행시의 일정상 긴장감을 1년 내내 유지하고 싶었고, 법무행정 2차과목이 법원행시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운 좋게 1차 PSAT을 통과하여 6월에 2차 시험을 보고, 다시 7월부터 법원행시에 몰두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한림법학원의 진도별 모의고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다만 최신판례강의는 한림법학원이 이를 개설하지 아니한 관계로 합격의 법학원의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였습니다.

1차 이후 바로 한림법학원의 실전모의고사 핵심체크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중간에 강의 조교에 선정되어 수강료를 절감하는 혜택도 받았습니다. 9월에 모든 강의가 종료되어서, 10월에는 저 스스로 2차 정리 및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패한 2017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5급공채 2차 시험은 행정학에서 과락을 맞았고, 법원행시 2차 점수도 생각보다 오르지 않았습니다.

4. 2018년 : 1차 평균 87.5점 (-15개), 2차 평균 66.5점

(1) 1차 시험일 전까지 (1월∼8월)

저는 자만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법원행시 하나에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관악도서관을 매일 자전거로 다니며 꾸준히 공부하였습니다. 6월까지는 2차에 집중하고 7월부터 1차에 몰입하였습니다. 올해는 저 스스로 다양한 기출문제를 풀며 공부하였습니다. 다만 최신판례는 프라임 법학원의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초에 법무사단기에서 원데이 무료특강을 진행하여 이를 수강하기도 하였습니다. 시험일 며칠 전부터는 헌법·민법·형법 및 각각의 부속 법률의 조문들을 반복해서 읽고 정리하였습니다.

(2) 1차 시험일 (8월 25일)

올해는 서울의 경우 성남고등학교 및 성남중학교에서 1차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학교가 크고 시험실 찾아가는 길이 복잡해서 상당히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일찍(한 시간 전) 시험실에 들어가서 제 자리 및 주변을 확인하며 차분해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침 식사도 2시간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시리얼에 우유로 간단히 섭취하였습니다.

저는 문제책에 인쇄된 헌법–민법–형법의 순서대로 120문제를 다 풀고 한꺼번에 마킹하는 편입니다. 적어도 15분은 남겨야 하는데, 올 시험은 확실히 어렵다 보니 제가 욕심을 부려서 10분밖에 시간을 남기지 못했고 아슬아슬하게 마킹을 하였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바로 시험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시험실에 남아 자가 채점을 해가며 정답 가안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쯤 정답 가안이 올라와서 채점해보니 15개가 틀렸는데, 이는 작년 커트라인 개수여서 처음에는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3) 2차 시험일 전까지 (9월∼10월)

그래도 어쨌든 2차 공부는 계속해야 했고, 약 3주 뒤 1차 합격선이 많이 내려가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9월에는 저 혼자 2차 준비를 하였고, 10월에는 마침 한림법학원에서 전범위 모의고사를 개설하여 강의 조교로 참여하였습니다. 각 과목별로 3회씩 매일 2시간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손가락과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시험을 앞두고 무리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실전감각을 체화(體化)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4) 2차 시험일 (10월 26일∼10월 27일)

시험 전날 저녁에 짐을 챙겨서 일산역 근처 모텔을 잡았습니다. 따로 공부하기 보다는 최대한 푹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날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맞으며 점심에 먹을 김밥을 편의점에서 사들고 사법연수원으로 향했습니다. 매 과목 2시간씩 바짝 집중하다보면 금세 허기가 지기 때문에 시험 시작 직전마다 요구르트, 에너지 바, 사탕 등을 섭취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 행정법부터 꼬였습니다. 뭘 써야할지 감을 좀처럼 찾지 못했습니다. 초안 작성에만 30분 넘게 시간을 소모하였습니다. 1교시가 끝나고 과락의 느낌이 와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시험실에서는 두 분이 1교시 이후 퇴실하셨습니다. 저는 김밥을 씹으며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텅 빈 마음으로 2교시 민법에 임했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답안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과정이 저에게는 지나친 부담이나 긴장을 덜어준 것 같습니다. 3교시 민사소송법은 다행히도 무난히 작성한 느낌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밤 9시에 일찍 자버렸습니다. 물론 새벽에 깨서 둘째 날 자료를 보긴 했습니다. 첫째 날 그렇게 데여서 그런지 둘째 날은 둔감해진 긴장감 덕택에 비교적 괜찮게 시험을 치른 듯 했습니다.

(5) 면접 (12월)

시험일 이후 저는 일절 관련 기사나 게시판 등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발표가 나고 기뻐함도 잠시, 법률저널 ‘법원행시 게시판’에 면접 스터디 모집이 있어서 바로 신청을 하여 참가하였습니다.

2차에 붙었지만, 누군가는 혹여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스터디원들은 서로를 격려해가며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매일 만나서 각자 뽑아온 예상 문제들로 조별 면접 및 집단 면접을 실전처럼 준비하였습니다.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점들을 서로서로 짚어주었습니다.

중간에 했던 인성검사는 진실되게 고민없이 응하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면접당일에는 집단 면접과 조별 면접이 이루어졌습니다. 집단 면접에서 소년법 폐지 찬반에 관한 토의를 하였고, 조별 면접에서는 일부 법률 지식에 대한 질문도 있었지만, 주로 공직자의 자세에 대한 질문들을 주로 받았습니다.

저는 내용보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천천히 또박또박 면접위원님과 눈을 맞추며 대답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분들께서 대답하실 때에도 경청하며 다른 면접위원님들과 눈을 맞추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약 2시간여의 면접이 끝나고 일주일을 더 기다려 마침내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김영민 씨가 그동안 쓴 펜의 리필심들을 모아놓은 것과 노트들을 모아놓은 공부의 흔적들이다. 펜의 리필심에 그의 고시 공부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다.

Ⅲ. 공부 방법에 대하여

1. 교재 및 자료 (2018년 기준)

(1) 과목 공통 교재 및 자료

1) 1차 공통 : 법행바이블(유승환), 진도별 모의고사(한림법학원), 전국 모의고사(합격의 법학원) / 법원행시 · 사법시험 · 변호사시험 · 법원서기보 시험 기출

2) 2차 공통 : 주관식 법원행시기출문제(법조고시연구회), 법무사 최상위1% 2순환 모의고사 모범답안 모음집(법무사단기), AURA 연도별 사례형기출백서(AURA변호사시험합격연구소)

(2) 헌법

1) 기본서 : 헌법 기본서(황남기)

2) 객관식 대비 : 헌법 부속법령의 압축(김현석) / 경찰승진(경정) · 법무사 · 서울시 7급 · 국가직 7급·지방직 7급 · 국회직 8급 시험 기출

3) 판례 대비 : 5개년 최신판례(정인영-프린트)

(3) 민법

1) 기본서 : 없음

2) 객관식 대비 : 최근 7개년 민법판례 객관식 문제 및 해설(박효근) / 법무사 · 변리사 · 공인노무사·법원사무관승진·법원능력검정 시험 기출

3) 주관식 대비 : 푸에테 로스쿨 민사법 종합사례연습(김남훈), 민법 사례보충 자료(박효근), 분쟁유형별 요건사실론 민법(이광섭)

4) 판례 대비 : Aura 특A급! 최신5개년 민법판례(정일배)

(4) 형법

1) 기본서 : 없음

2) 객관식 대비 : 경찰승진(경감)·해경간부·경찰간부·법원사무관승진·법원능력검정·국가직 7급 시험 기출

3) 주관식 대비 : 형법 진도별 핵심사례 60선(이재상-프린트), 얇은 형법 논점암기장(정인수-프린트), 법무사 3순환 모의고사(이재영-프린트)

4) 판례 대비 : Law Man 형법 고득점전략 정리(이재철), 최근 4개년 형법판례 총정리(송헌철)

(5) 행정법

1) 기본서 : 행정법 엑기스(정선균)

2) 주관식 대비 : 5급공채 3순환 모의고사(정선균-프린트) / 행정법 핸드북(정선균), 행정법정리 핵심암기장(박도원)

3) 판례 대비 : 행정판례백선(신봉기, 정선균)

(6) 민사소송법

1) 기본서 : 통합 민사소송법(이창한)

2) 주관식 대비 : 푸에테 로스쿨 민사법 종합사례연습(김남훈), 민사소송법 사례보충 자료(박효근) / 테마 민사소송법 주관식 핵심암기장(김춘환)

3) 판례 대비 : 민소법 5년 판례(메가로이어스교수진)

(7) 형사소송법

1) 기본서 : 형사소송법 강의안(정주형)

2) 주관식 대비 : 변사기 형사소송법 사례연습(김영환), 법무사 3순환 모의고사(최철훈-프린트) / 경찰간부 주관식 형사소송법(김복규)

3) 판례대비 : 최신판례정리(정주형-프린트)

2.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하여

(1) 1차 시험 준비

맨 처음 법학에 입문했을 때에는 입문서부터 시작해서 기본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군 전역 이후에는 객관식을 대비하여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사법시험 대비 진도별 모의고사를 풀고, 해설을 제가 직접 분석하고 수기(手記)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한 번 이를 해내면 상당한 실력 향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비록 그 다음 해 사법시험 1차에서 낙방하였지만, 그 이후 계속해서 법원행시 1차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경우, 저는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의 기출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법원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제가 풀 수 있는 과목은 최대한 찾아서 8~10년 치를 풀어보았습니다. 이왕 하는 거 각 과목당 40문제씩 조합해서 최대한 법원행시 스타일에 맞도록 구성해서 풀어보려 하였습니다. 최대 80분 이내에 다 풀려고 하였고, 매번 득점 기록도 해 두었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인쇄를 하지 않고,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화면을 보고 제가 답만 노트에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해설이 없었지만, 틀린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조문·판례 등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은 따로 수기하였습니다. 기출문제 출처는 공기출, 큐넷,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서울법학원 등입니다.

최신 판례 대비는 학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시험일에 가까워져서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강사님들께서 선별하신 판례를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소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례공보를 들어가 보거나, 매년 발간되는 법률신문의 ‘분야별 중요판례분석’을 읽기도 하였습니다.

시험일 며칠 전에는 조문공부에 집중하였습니다. 1조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 글자씩 음미하면서 읽어나갔습니다. 필요하면 노트에 손으로 일부 적어가며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의 경우, 각 죄 별로 목적 유무, 예비·음모 여부, 미수 규정 유무, 상습범 규정 여부 등을 표로 만들었고, 구체적인 숫자와 이상초과·이하미만의 표현에도 주의하면서 조문을 읽어나갔습니다. 또한 조문뿐만 아니라 전문, 부칙, 제정·개정 이유(2010년 이후)까지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각 과목에서 나올만한 부속법률(특히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국회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통신비밀보호법 등등) 역시 필요한 것들을 법제처에서 발췌독하였습니다.

▲ 김영민 씨가 답안 작성에 있어서 자가 채점 및 자가 첨삭을 하며 공부한 흔적들이다.

(2) 2차 시험 준비

저는 2016년에 처음 법원행시 2차를 준비할 때에는 답안 작성 방법은 차치하고, 일단 답안지에 쓸 내용 자체를 별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통독함과 동시에 아무 사례집이나 하나 구해서 그냥 그 모범답안을 그대로 답안지에 옮겨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잘 모르는 부분은 기본서를 또 발췌독하면서 공부해 나갔습니다. 이 역시 앞서 1차의 것처럼 꽤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저는 1차 준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달했다는 믿음이 생겨서 1차 준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2차 준비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의 공부가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7월·8월은 1차에 집중해야하고, 9월·10월에 하는 2차 공부는 실력 향상보다는 실전 감각 유지가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동안 저는 모의고사 자료나 사례집 등을 구해서 직접 답안을 작성해보고 해설 및 채점표를 통해 스스로 엄격하게 제 답안지를 채점 및 분석 그리고 자가 첨삭까지 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습니다. 9월·10월에는 단문 공부에 신경 썼습니다. 단문 역시 핵심키워드 및 목차는 따로 노트에 적어가며 학습하였습니다. 억지로 암기하기보다는 전체를 빠르게 통독하고 그 대신 회독 수를 늘리려 하였습니다. 막판에는 최신판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차·2차 공부를 하면서 평소에 제가 생각하기에 주관식으로 나올 것 같은 판례번호들을 민법 약 50개, 형법 약 30개 정도 따로 메모해 두었었는데, 이 판례들을 별도로 분석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3. 공부환경에 대하여

(1) 지속성과 동기부여

저는 끝까지 버티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관건은 공부에 대한 지속성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는가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예전 합격 수기들을 보면서 나도 수기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도서관 다닐 때에는 내가 열람실에 맨 먼저 입장하자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방에서 문제를 풀 때에도 항상 시간과 득점을 별도로 기록하여, 조금씩 높아지는 성적에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면접 전까지는 스터디 없이 혼자 공부하였기에 이러한 계속된 동기부여로 일순간 나태해짐을 경계하였습니다.

(2) 학원 무료강의 및 자료 활용

저는 틈틈이 법문서적 벽에 붙어있는 학원 포스터를 살펴보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들을만한 무료강의가 있는지 체크하였습니다. 무료강의는 주로 상·하반기 최신판례나 기출 풀이, 조문 해설 등을 주제로 하여 개설됩니다. 저는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다면, 제공되는 자료라도 받으려 하였습니다.

가끔씩 장기간에 걸쳐 무료강의가 개설되기도 하는데, 2017년도에 이종훈 강사님의 ‘민사소송법 Weak Point 무료특강’(8회), 올해에 이재철 강사님의 ‘판례정리 무료특강’(6회+보강 1회), 법무사단기의 ‘1차 대비 원데이 무료특강’(3회) 등을 유용하게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각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법무사 2차 해설의 경우, 합격의 법학원이나 법무사단기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3) 전자기기의 활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블릿PC를 이용하여 기출문제를 풀기도 하였고(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게끔 시험별로 연도별로 기출문제들을 폴더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평소에 갑자기 궁금한 게 있으면 즉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곤 하였습니다.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판례는 ‘CaseNote’ 사이트를 활용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블로그 등을 찾아보기도 하였는데, 그럴 때 마다 즐겨찾기에 등록하여 추후에도 이용하였습니다. 저는 ‘SOY’ ‘검공기행’ ‘한병곤 법률사무소’의 블로그를 많이 방문하였습니다. 더불어 법률저널 홈페이지에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시리즈가 연재되고 있는데 이 역시 유용하였습니다.

(4) 스트레스 해소 및 멘탈 관리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가 필수입니다. 저는 머리를 쓰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하였습니다. 운동 역시 재미가 있거나 동기부여가 되어야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므로 혼자서 도림천을 조깅하였습니다. 보라매공원 즈음을 반환점으로 삼아 돌아오면 약 6km 가량의 거리가 되는데, 매번 달릴 때 마다 시간을 재고 기록하여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이 조금씩 단축되는 성취감으로 운동에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가끔씩 주말에는 자전거를 타고 도림천–안양천–한강을 따라 라이딩을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은 ‘시험에 될까?’ ‘시험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수없이 이러한 생각과 고뇌에 빠져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길게 여유를 갖고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시험에 안 될 수도 있다’ ‘안 되면 또 해야지’ ‘주변의 시선과 말에 스스로 겁먹지 말자’ 라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시험일 당일의 멘탈 관리 및 유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2차 시험에서 이를 몸소 느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첫 날 1교시 행정법을 마치고 과락 걱정에 매우 불안했는데, 만약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을 도중에 포기하였다면 제 평생 커다란 한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시험을 치렀더니, 후반부 다른 과목에서 고득점으로 행정법의 부진을 메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순간이든 쉽게 포기하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김영민 씨가 고시생활하며 묵었던 한 평 남짓한 고시원 방. 김 씨는 낡고 좁은 고시원에서 더 먼 미래를 향해 밤을 밝히며 공부한 끝에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다.

Ⅳ. 이번 시험에 대한 소고(小考)

1. 1차 시험

(1) 헌법 (85점)

헌법은 그 동안 저에게 전략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합헌 판례가 많았고, 개수형 문제가 증가하였으며, 요지가 아닌 판례 본문을 많이 물어보았고, 부속법률 문제가 많았습니다. 통신의 자유보장에 관한 2책형 16문이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36시간은 알고 있었지만, 36시간이 허가청구시간이 아니라 허가를 받는 제한시간이어서 문제를 맞히고서도 혀를 내둘렀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뭔가 새로운 유형을 만들려는 시도가 보였습니다. 법관의 최대 근무기간을 묻는 2책형 8문에서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회의원 정원 감축에 대해서 물었던 작년 1책형 16문의 느낌도 받았습니다. 기존에 헌법을 준비하던 방식에서 비껴가게 문제가 출제된 느낌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매달 나오는 공보판례를 요지라도 통독해서 합헌판례를 대비하고, 부속 법률에 대한 공부범위와 밀도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민법 (95점)

올 시험은 민법에서 점수를 벌었습니다. 2책형의 경우, 후반부 박스형 몇 문제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객관식 문제였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문제당 지문이 길고 작년과 달리 최신판례 비중이 높아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공부했는지에 따라 체감 난이도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즉, 최신판례를 잘 아는 수험생은 일부 지문만 읽고도 빠르게 답을 찾아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면 지문을 다 읽느라 상당한 시간이 소모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상법적 요소도 일부 출제된 것 같습니다(2책형 17문 상사시효 여부 관련).

(3) 형법 (82.5점)

시험장에서 풀 때의 느낌과 채점 이후 느낌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과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많이 틀렸습니다. 개수형 문제 및 낯선 판례의 증가, 조문에 대한 문제가 난이도 상승의 원인인 듯합니다. 특히 내란죄 등에서 선동·선전의 경우 자수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2책형 35문의 지문은 직접 형법 조문을 봐두지 않고서는 풀기 쉽지 않은 문제였다고 봅니다. 더불어 올해도 작년 1책형 4문(벌금형에도 집행유예 도입), 14문(도박죄 개선의 주요 내용)처럼 개정된 형법 조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음행매개죄의 객체에 관한 2책형 15문). 형법 조문의 개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2018년 12월에 개정 및 시행된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2차 시험

(1) 행정법 (50.5점, 7페이지 69줄에서 종료)

예상하기 쉽지 않은 부분(행정법 각론의 토지수용)을 기반으로 한 사례 문제가 출제되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많은 논점을 누락시켰으며, 실제로 가장 저조한 점수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나마 단문에서 최근 행정심판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이 출제되었고, 이는 많은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라 다행히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례의 부진을 단문으로 만회해서 과락을 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민법 (58점, 7페이지 70줄에서 종료)

3년 연속 임대차 출제는 다소 뜻밖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는 워낙 중요하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 기존 기출이라고 해서 등한시 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을 보고 나서야 단순히 세 번의 연체가 아니라 3기의 차임연체액에 달하여야 임대인의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문의 경우, 객관식에서는 많이 보아왔던 부분인데 이를 주관식으로 그 과정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려니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또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상법적 요소(상사시효)가 가미된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1문 2문 모두 계산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었고, 결론에 있어서 작년과 달리 단순 가부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3) 민사소송법 (76점, 8페이지 96줄에서 종료)

1문부터 단문인 것도 의외였지만, 불의타라고 할 수 있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출제되었습니다. 저는 이전 두 번의 2차 시험에서 민사소송법이 제일 부진했기에(42.5점, 46점) 민사소송법에 가장 신경을 썼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도를 가리지 아니하고 전 범위를 다 본 것이 주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실제로 국제재판관할권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에 답안 구성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예전 학부시절 국제사법 강의 시간에 배웠던 것들, 스쳐 지나가며 무의식적으로 보았던 것들을 겨우겨우 끄집어 내가며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대신 두 번째 단문인 사인간의 처분문서의 증거력은 많이 알려진 주제라, 이를 통해 만회하라는 것이 출제위원의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례 문제는 평소에 많이 다루는 주제들로 구성되어 비교적 평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4) 형법 (75점, 8페이지 99줄에서 종료)

작년과 판이하게 달라진 문제 구성 방식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적은 배점에 비교적 간단한 사례 논점으로 다수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번에는 50점짜리로 두 문제였고 사례 내용도 복합적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최대한 많은 쟁점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형법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답안 구성을 ‘결론–논거’ 식이 아닌 ‘쟁점의 정리–사안의 해결’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문의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관계부터 밝히는 방식으로 서서히 전개하였습니다. 2문은 책략절도 및 합동범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왜 횡령죄나 사기죄 등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배점이 크다보니 막판에는 나머지 4kg 금괴만 한국으로 가져왔다는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형법 적용 가부를 논하기도 하였습니다. 2문이 주목받는 것은 시험 당시 공보가 게재되지 아니한 판례를 기반으로 한 사례 문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판례를 사전에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사실상 없게 되므로, 주어진 사례만을 가지고 풀어야 하기에 탄탄한 기본기가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5) 형사소송법 (73점, 8페이지 111줄에서 종료)

30점 단문이 하나 출제된 것은 작년과 같았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보다 문제를 세분화하여 적은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굵직굵직한 주제보다는 조서의 증거능력 및 공소장과 관련된 세밀한 논점들이 최근 판례를 기반으로 하여 출제되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에서는 최근 판례가 잘 활용되는 듯합니다. 단문인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에 대해서는 그 허용여부 및 판례가 변경된 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등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였습니다. 사례는 배점에 주목하여 5점짜리 문제는 간단하게 결론과 판례 논거만을 제시하였고, 15점짜리 문제는 공소제기에 관하여 엄격한 서면주의 및 요식행위의 취지와 관련 조문들을 언급하면서 보다 풍부한 논거를 제시하려 했습니다.

3. 종합

올해 1차 2차 시험은 모두 어려웠습니다. 기존의 기출 방식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출제위원께서 수험생들에게 관성에 젖지 말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스스로의 기본기가 탄탄하다면, 이러한 잦은 변화와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수 년 간의 기출 분석을 통한 강약 조절 및 트렌드 분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의존하여 일종의 요행을 바란다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법원관련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가 상승하였고, 출제스타일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험 출제위원들께서 보통 2년 동안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19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워낙에 예측을 빗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난이도가 낮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다음 시험이 어떠한 방식이나 난이도로 나올 지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굳건한 기본기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사료됩니다.

Ⅴ. 앞으로를 위한 제언(提言)

1. 법원행시로의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기존의 사법시험 수험생 분들께서 여러 분야로 분산되면서 법원행시에도 소위 말하는 ‘기득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법률시험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께서도 그만큼 기회의 장이 넓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알아보시고 충분히 고민을 하신 뒤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굳은 결심이 서셨을 때 이 시험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장기간의 수험 생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를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둔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요. 물론 공부한 것은 어디 안 가기에 이를 다른 법률시험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2. 1차에서 불합격하시는 분들께

1차 합격선을 기준으로 많은 수험생 분들이 몰려 있습니다. 결국 1~2문제의 차이에서 성패가 갈립니다. 아깝게 불합격하신 분들은 8월 마무리 때 조금만 더 완성도에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세밀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신 판례를 보더라도 판결요지에 만족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본문도 직접 찾아보시고, 조문 공부도 각 조문의 글자 하나하나에 보다 신경을 쓰면서 조문 간 준용관계 등도 염두에 두면서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본인만의 오답노트를 만드셔서 이를 반복하여 약점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범위 모의고사를 응시하셔서 간접적이나마 실전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2차에서 불합격하시는 분들께

1차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2차 공부시간을 더 확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9월·10월에 실력을 쌓기보다는 6월에 어느 정도 완성을 시킨다는 마인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어느 판례가 중요한지를 선별하시고, 이를 활용하여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 예상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문은 법전을 찾지 않고도 자연스레 조항 숫자가 튀어나올 정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이 써 보시는 것입니다. 쓰는 양과 점수는 비례합니다. 가급적 2시간을 실전처럼 계속 쓰시는 것이 좋지만, 도저히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목차라도 잡아보시거나 쓸 내용을 입으로 말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남에게 말로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문의 경우 처음에 준비하실 때에는 중요도를 선별해서 강약조절을 하셔야 하겠지만, 이번 시험에서도 보셨다시피 궁극적으로는 전 범위를 단문으로 준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단문이 두렵고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단문이 사례보다 준비하기 쉽다고 느꼈습니다. 꾸준히 반복하다보니 점점 회독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 만큼 단기간에 단문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지게 됨을 경험하였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는 법원서기보 시험의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객관식도 풀어보았습니다. 여기서 활용된 지문이 우리 주관식 시험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4. 기타 소소한 Tip

①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것은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시험 전날 밤에 잠을 잘 못자거나 시험 당일날 너무 일찍 잠을 깨서, 시험 전전날 밤에 수면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여서 몸을 피곤하게 한 뒤에 시험 전날 수면을 취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② 1차 시험의 경우,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화장실 수요는 늘어나고 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마킹을 함에 있어 문제책의 뒷부분 즉, 형법을 마킹하실 때 즈음이면 문제책을 바닥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시는 30페이지가 넘는 문제지를 단면으로 인쇄하여 아래에서 위로 넘기는 방식으로 문제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책상 크기가 작은 편이고 문제를 계속 넘기다보면, 넘어간 문제지의 무게가 책상 표면 위에 남아있는 문제지의 무게보다 무거워져서 한 손으로 문제책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문제책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마킹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한창 마킹에 집중하실 시점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2차 시험의 경우, 2교시 민법 종료 이후 3교시 민사소송법 입실시간 까지 주어진 시간이 짧은 편입니다. 따라서 막판에 자료를 한 번 더 보시기 보다는 서둘러 용무 등을 우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답안지 작성의 경우, 저는 형법을 제외하고 ‘결론-논거’ 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답안지 작성 분량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자연스럽게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8페이지 중간 정도에서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수험생 대부분이 답안지 1장씩은 추가로 요청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답안지를 추가로 받으시면 받자마자 성명과 응시번호부터 기입하시고, 답안 작성 완료 후에는 첫 번째 답안지와 두 번째 답안지의 순서를 틀리지 않게 하여 스티커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④ 답안은 여백을 충분히 두셔서 채점위원들께서 보기 좋게 넉넉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글자까지 예쁘게 잘 쓰면 금상첨화겠지만, 저는 시험이 진행될수록 글자가 구상화에서 추상화처럼 되기 때문에(한 때는 글씨교정책까지 사서 연습해 보았습니다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답안의 형식적 구성만이라도 각 소제목별로 그 내용의 시작과 맺음을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게끔 작성했습니다. 또한 판례(判例)라는 단어는 한자로 작성하여 채점하실 때 눈에 띄도록 강조하였습니다.

⑤ 펜은 자신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자신의 손에 가장 알맞은 무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라사 흑색 0.5를 사용하되, 고무패킹은 최대한 부드러운 것으로 다른 볼펜의 것을 떼어 와서 이식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는 통증 때문에 손가락에는 고무골무를 씌웠고, 어깨에는 파스를 붙여야 했습니다. 또한 예비 리필심도 넉넉히 준비하셔서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Ⅵ. 나오는 말

시험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책과 자료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아버지(김 유字 태字), 어머니(이 선字 희字). 그 동안 기다리시느라 얼마나 답답하고 애가 타셨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립니다. 처음으로 제게 보이신 아버지의 눈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만 우셔도 됩니다~ 내 동생 관아! 우리 이번 봄에 형제가 같이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연수 받자꾸나. 파이팅! 또한 친척 분들 늘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면접 때 제 인생 첫 양복을 마련해주신 외삼촌께도 감사드립니다.

학창시절 동창들과 은사님, 대학교 친구들(C2·법철), 계근단 수송대 4생활관 녀석들, 그리고 우리 서담회 식구들... 그간 수많은 문자와 카톡과 연락을 애써 무시했던 제가 이렇게 한참이 지나서야 불쑥 던진 합격 소식에 모두들 기뻐하고 좋아해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특히 박순덕 차장님과 J에게 따로 감사를 표합니다. 저에게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재상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간 혼자 공부하느라 아는 사람이 잘 없었는데 그 와중에 알게 된 하정씨, 현석씨. 다 같이 사무관으로 만나요 우리! 그리고 관이 친구이자 내 동생과 진배없는 창열이.. 힘내자!

그리고 면접 스터디원 분들.. 처음에 뵈었을 때 각자의 사연과 경력을 듣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새 발의 피에 불과했어요. 영국 형님, 정규 형님, 서윤 누나, 미금 누나, 현식 형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원사무직 가족인 철민 형님, 빈아 씨, 다혜 씨도 반갑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억들이 잊히는 게 아쉬워서 수기를 쓰고도 저 혼자 간직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공개하기가 부끄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를 읽으시고 조금이나마 참고가 된다면 더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포기만 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영광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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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2019-11-05 13:45:46
우선 합격 축하드립니다.
상세한 합격후기 감사합니다.
시험 준비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ㅇㅇ 2019-10-29 15:07:21
사법시험 부활하라

양피양피 2019-09-19 21:24:27
축하드립니다
경북 영주 그 산좋고 물좋은 곳에서 태어나셨으니
좋은 공무원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박경희 2019-07-19 02:01:38
합격수기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합격후 법원에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합격 2019-06-22 22:13:53
먼저 합격 정말 축하드립니다
궁금한점이 있는데 법행 스터디가 잘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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