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 일·가정 양립 및 근무환경’ 설문조사
‘20대·미혼·저연차·대형 로펌’ 저녁이 있는 삶 못 누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 열의 아홉은 주중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으며 시간 외 근무가 일상화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18일 ‘2018년 변호사 일·가정 양립 및 근무환경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실시됐으며 남성 660명, 여성 588명 등 총 1,248명의 변호사들이 설문에 참여했다.
특히 과거 유사한 내용의 설문조사가 여성 변호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을 벗어나 가사와 육아의 공동책임자인 남성 변호사들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점이 눈에 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9%가 주중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 외 근무의 횟수는 ‘주 1회’가 19.8%로 가장 많았지만 ‘주 5회 이상’이라는 응답도 18.6%를 차지하며 시간 외 근무가 일상화 된 변호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3회 이상’ 시간 외 근무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으며, 연령대로 보면 ‘주 5회 이상’ 시간 외 근무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대(34.7%)에서 두드러지게 높았다. 기혼자와 미혼자 중에서는 미혼자의 ‘주 3회 이상’ 시간 외 근무 비율이 다소 높은 모습이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34.2%로 가장 많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응답(23.3%)보다 부정적인 응답(42.5%) 비율이 높았다.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하는지의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산출한 평균치는 2.68점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기혼에 비해 미혼이,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하는 정도를 근무경력별로 보면 3년차 미만(2.49점)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근무기관 형태별로는 대형로펌 변호사가 1.79점을 기록, 저녁시간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 결과는 외부전문기관의 분석을 거쳐 내년 1월 15일 대한변협 일·가정양립위원회와 여성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근무환경 개선 심포지엄’ 정책제안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