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으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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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으면 근로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0.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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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아들이라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거부는 잘못”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 관계가 존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표이사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다면 대표이사와 근로자가 친족관계이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북 경주시에서 조경수 및 초화류의 생산 및 판매업을 하고 있는 A농업회사법인은 올 3월 경남 김해시에 농장(이하 김해사업장)을 새롭게 개설하면서 대표이사의 아들을 근로자로 채용하고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김해사업장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김해사업장이 친족만으로 구성된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자이라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A농업회사법인은 대표이사와 같이 사는 친족이라는 이유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 간에 사용·종속 관계가 존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가 지급되는 등 근로관계가 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며 “A농업회사법인 김해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한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 임규홍 행정심판심의관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A농업회사법인 소속 김해사업장이 고용 및 산재보험의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도 실업이나 재해 발생 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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