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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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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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2.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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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동산양도담보계약서를 공증 받은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그 실행방법

 

문]저는 甲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甲소유인 냉동기 등 5종의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공증하였고,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지급기일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500만원을 갚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기계를 경매하고자 합니다. 만일, 甲의 다른 채권자가 위 기계를 압류할 경우 저의 권리에 우선권이 있는지요?

 

답]위 사안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양도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에 있어서는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전부를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또한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환가함에 있어서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 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 할 수도 있다. 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형식상은 강제경매절차에 따르지만 그 실질은 일반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로서 그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전액 충당함이 당연하고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경합자인 다른 채권자 사이에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따라서 귀하는 甲의 다른 채권자가 위 양도담보된 기계를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동산양도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상 양도담보권자로서 그 채권액에 이를 때까지 우선적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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