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문]甲은 乙에 대하여 7,000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는데, 乙은 그의 부동산 중 대지와 단독주택(시가 1억원 상당)은 그의 처 丙에게, 아파트(시가 9,000만원 상당)는 그의 아들 丁에게, 임야(시가 6,000만원 상당)는 그의 동생 戊에게 순차적으로 각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금융기관에 4,000만원의 대출금채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부동산 중 丙에게 증여된 대지와 단독주택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답]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轉得)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취소를 할 경우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취소의 범위는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채권의 구제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詐害)의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乙의 丙에 대한 위 대지 및 단독주택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증여 당시 乙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채무초과의 상태라고 할 수 없으므로(채무총액 1억 1천만원, 부동산의 평가액 1억 5천만원), 乙의 丁·戊에 대한 부동산처분행위는 별론으로 하고 乙의 丙에 대한 위 대지 및 단독주택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