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 휴대시 부정행위 간주
국회사무처는 오는 30일 실시되는 제21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 시간 및 장소를 확정 공고했다.
국회사무처 공고안에 따르면 시험시간은 본보대로(317호 3면) 오전(10:00∼12:00)에는 언어논리영역과 헌법, 오후에는 자료해석영역과 한국사를 각각 120분간 치러진다.
시험장소는 건국대학교와 건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에서 실시되며, △일반행정1100001∼1101248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일반행정1101249∼1101847 건국대학교 사회과학관 △일반행정1101848∼1102132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법제2100001∼2100335 건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재경(사무처)3100001∼3100487 건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재경(예산처)3200001∼3200902 건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 등이다.
응시자 주의사항으로는 시험당일 오전 09:30까지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공적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 응시표 및 컴퓨터용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대기하여야 한다. 특히 시험시 일체의 통신장비(무선전화기·무선호출기·이어폰 등)와 전산기기의 휴대 및 사용을 금지하며 통신장비 휴대시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한편 1차시험 정답가안 발표는 30일 오후 6시이며, 정답이의제기 기간은 1.31(월)∼2.3(목)일까지 4일간이다.
☞시험시간
시 험 일 자 | 직 류 | 시 험 시 간 | 시 험 과 목 | |
2005. 1. 30(일) | 일반행정 법 제 재 경 | 오 전 | 10:00 ~ 12:00 | 언어논리영역, 헌법 |
오 후 | 14:00 ~ 16:00 | 자료해석영역, 한국사 |
☞시험장소
직 류 | 응 시 번 호 | 시 험 장 |
일반행정 | 1100001 ~ 1101248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
1101249 ~ 1101847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관 | |
1101848 ~ 1102132 |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 |
법 제 | 2100001 ~ 2100335 | 건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 |
재경(사) | 3100001 ~ 3100487 | 건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 |
재경(예) | 3200001 ~ 3200902 | 건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