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원행시 '경쟁률' 치솟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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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원행시 '경쟁률' 치솟을 듯
  • 법률저널
  • 승인 2005.01.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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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과목 '사법시험'과 동일
법무사 120명 선발…1차 7월 3일

 

오는 9월 4일 실시될 2005년도 제23회 법원행정고시 경쟁이 역대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선발예정인원이 줄어든데다 1차시험 과목도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을 대체)로 사법시험과 동일해 사법시험 응시자들이 대거 지원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시험공고에 따르면 선발예정인원이 20명에서 13명으로 대폭 줄었다. 선발인원이 크게 줄어든 것과 관련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실상 그동안 법원행시 선발인원이 적정규모를 초과해 선발해 왔다"며 "이제 인력수급상 계획대로 선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시험 응시자들이 법무사 시험과 함께 법원행시가 대체할만한 시험으로 꼽혀왔고,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사가 폐지되고 영어대체제가 도입되는 등 제도변화에 따라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게 돼 경쟁률이 어느정도 치솟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수험전문가들은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한 지난 99년 229.6대 1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출원자 수보다 실제 응시자 수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의 경우만 보더라도 출원자 수는 급격히 늘었지만 응시율은 역대 최하인 48.2%를 기록했다. 또 최근 응시율을 보면 2000년 52.8%, 2001년 58.3%, 2002년 54.4%, 2003년 55.6%였던 것을 들어 실제 경쟁률은 50%대에 머물고 있어 올해도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는 △토플(PBT) 530점, 토플(CBT) 197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 △지-텔프 Level 2의 65점 등이다. 또 정규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토플, 토익, 지-텔프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도 인정하되(성적확인동의서와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함), 2005년 1월 10일 이후부터 실시되는 시험중 일본에서 시행하는 토익(SP)과 미국에서 시행하는 G-TELP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기타 국가에서 취득한 TOEIC 및 G-TELP시험 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2003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일 전일(2005.9.3)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성적확인방법은 응시자는 제1차시험 답안지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 성적표 원본을 추후 지정하는 기간내(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2005년도 제11회 법무사 시험일정이 확정됐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선발예정인원은 120명이며, △1차시험 7월 3일 △2차시험은 10월 8∼9일 △3차시험 2006년 2월 2일 △최종합격자 발표 2006년 2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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