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기술과법센터, 결제플랫폼의 현황과 발전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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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기술과법센터, 결제플랫폼의 현황과 발전과제 논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6.08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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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혁신 촉진할 제도적 청사진 마련해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센터장 정상조)가 지난 5일 오후 6시,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결제플랫폼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결제플랫폼의 눈부신 발전 현황을 소개하고, 결제플랫폼의 계속적인 발전과 국가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복잡한 규제 환경의 개선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센터장 정상조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개회사를 통해 “최근 몇 년간 ICT 기술의 발달과 제도의 변화로 인터넷전문은행과 간편결제서비스 등이 등장하여 빠르게 우리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 기존의 뛰어난 금융 인프라 환경 속에서, 현실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혁신을 뒷받침하고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는 핀테크 지원센터장 정유신 교수(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를 좌장으로 하여 진행됐다. 발제자인 한국핀테크사업협회 박창욱 부국장은 각종 신기술이 적용된 간편결제 서비스 등 국내외 혁신 서비스를 소개하며 “간편결제 서비스가 단순히 결제의 도구를 넘어 생활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용자와 관련 사업자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부국장은 특히 결제 플랫폼이 제공하는 빅데이터와 전문적인 서비스를 활용하면 가맹점들의 마케팅 능력과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도 말했다.

▲ 사진 :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제공

두 번째 발제자인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김영신 교수는 온·오프라인 결제시장의 융합, 앱투앱 결제, 블록체인 등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여러 법률로 분산되어 있는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정비되는 법률에는 산업에 대한 규제와 진흥, 소비자 보호와 가맹점 책임, 금융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제도들이 미래지향적으로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는 “지급결제와 관련한 규제 정비 논의 과정에서 지급결제수단 뿐만 아니라 지급결제 기관·매체·인프라가 균형있게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윤주호 변호사는 “핀테크로 새롭게 발생한 영역에 대한 규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위험을 판단하여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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