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농단 특위 활동 종료 후 위증 고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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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농단 특위 활동 종료 후 위증 고발 무효”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5.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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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 국회증언감정법상 고발은 ‘소추요건’
특위 존속기간 후 고발 허용 ‘유추해석금지 위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한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이는 국회증언감정법이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고발’이 소추요건이자 특히 제1항 단서가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으로 고발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고 있다는 해석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7일 이 교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교수는 최순실씨의 요청을 받고 지난 2016년 12월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위증을 했고 특별위원회 위원 18명 중 13명이 특위 활동이 종료된 후인 지난해 2월 28일 연서에 의해 이 교수를 고발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의 고발이 동법 제14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위증죄의 소추 요건인지 여부와 동법 동조 제1항 단서의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부분을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만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지다.

즉, 제15조의 고발이 소추요건이 아닌 경우 이 교수에 대한 공소제기에 문제가 없고, 소추요건이라고 해도 단서의 고발을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이후에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시에도 공소제기는 적법하게 되는 것.

1심은 이 교수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이후 이뤄진 고발은 적법한 고발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의 판단도 항소심과 동일했다. 9명의 대법관은 국회증언감정법이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관한 고발 여부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고 있으며 위증을 자백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백을 권장하고 있음을 이유로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과 동일한 결론이다.

고발 기간에 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고발을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봤다. ‘재적’의 사전적 의미가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음’을 뜻하고 국회법 여러 조항에서 사용되는 재적위원이라는 용어 모두 위원회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현재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의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 의견의 설명이다.

이 또한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과거 특별위원회가 존속할 당시 재적위원이었던 사람이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소추요건인 고발의 주체와 시기에 관한 범위를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확대하는 것이며 이는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0. 9.30. 선고 2008도4762 판결 등)과 일치하는 판단이다.

김신, 김소영, 박상옥, 김재형 대법관은 다수 의견과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는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정한 다른 특별법 규정들과 문언이 다르다는 것.

또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는 형사소송법의 고발 규정에 대해 국회가 위증죄 등을 고발할 경우의 주체, 대상범죄 등을 정한 특별규정으로 고발의 성질과 효력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이 적용돼야 하고 결국 누구든지 고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위원회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후의 고발 허용 여부에 관해서는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관해 형법상 위증죄보다 법정형을 무겁게 하고 고발요건을 완화해 엄하게 처벌하려는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으로 허용된다”며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 대법관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고발을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에 없는 고발기간을 창설하는 것”이라며 “(위원회 존속 기간으로 고발을 제한하는 경우)단기간으로 정해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내에 혐의가 드러나기 어려운 상당수 위증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나 장단, 증언 시기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위증한 증인들 사이에서 소추와 처벌이 형평에 반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 전에 자백해도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고발될 수 있는 반면 자백하지 않으면 위증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고발되지 않는 유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백을 권장하는 취지에도 반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판결에 관해 대법원은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대한 고발이 소추요건이라는 종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다시 확인하고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고발을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해야 한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처벌의 필요성이 크더라도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소추요건의 범위를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선언했다”며 “처벌의 필요성은 입법을 통해 해결하라 문제이고 현행법의 유추해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을 재차 천명했다”고 의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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