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무사 자격 있는 미등록 변호사 세무대리 금지 위헌”
상태바
헌재 “세무사 자격 있는 미등록 변호사 세무대리 금지 위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4.26 18:54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헌 6명 VS 합헌 3명…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
변협 “양질의 세무법률서비스 및 선택권 제공” 환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무사로 등록하지 못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세무사법이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사 자격 취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종전부터 허용되던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는 유지하면서 세무사로서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 사법연수생, 사법시험 합격자 등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 결과,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 세무사 등록을 요구하는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로서’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나아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은 올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부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도록 했다.

▲ 헌법재판소는 26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세무사법 등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즉, 이번 사건은 세무사 자격은 자동으로 취득했지만 세무사 등록의 길이 막힌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법시험에 합격했거나 사법연수생이었던 자를 제외한 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6대 3명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위헌성은 인정되지만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일반 세무사의 세무사등록 근거규정이 사라지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마저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시까지 잠정 적용하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것이다.

헌재 다수 의견은 세무대리의 전문성 확보 등의 입법목적은 인정하면서도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로서의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세무사 자격 부여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세무사 자격에 기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에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반해 이진성, 안창호,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헌법재판관은 “변호사에게 다른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및 어느 정도의 업무 수행 권한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세무대리업무 중 세무조정업무와 같이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회계지식이 필요한데 자격취득에 필요한 시험의 과목 등을 고려할 때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에 관해 변호사가 세무사와 동일한 수준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법을 교육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같은 업무 권한을 주는 방안 등은 세무사 자격시험과 같은 정도의 운영의 투명성이나 결과의 정합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달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법익균형성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로서 하는 업무 수행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세무사의 세무대리 영역 업무만 수행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부실한 세무대리를 방지하고 납세자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다수 의견의 경우도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수 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잠정적용 결정을 내린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국민의 세무법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한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민들은 진정한 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세무법률 서비스를 받게 되었고 선택권을 가지게 됐다”며 “대한변협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한 관련 법조항의 위헌성을 계속 지적해 왔는바 관련 법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8-04-28 18:43:31
결국 로스쿨 실력 불인정이네

국민 2018-04-27 13:13:20
변호사 자격증이 만능 도깨비방망이인가?
변호사가 전문 영역인 세무나 회계에 대해서
뭘안다고. . .

20살세무사준비생 2018-04-27 08:53:23
세무사시험폐지하시오.
변호사자격증하나있으면 변리사법무사세무사공인중계사공기업7급국가직6급 장난합니까? 변호사자격증이 취업가산점자격증입니까? 헌법재판소분들 자녀들께서 로스쿨다니고 졸업했다고 사시는없어졌는데 사시합격자특혜는 그대로 가져갑니까? 국민청원가야겠네 세무사는 어찌살라고

퉤! 2018-04-26 22:33:36
가재는 게 편 입니까?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