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조치 이행강제금 상향 등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익신고자의 신분유출을 방지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와 자료 제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17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부터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 할 수 있으며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돼 신고자의 신분 유출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을 봉인해 보관하고 신고자가 보호 또는 지원을 원하는 등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었던 이행강제금을 이행시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재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신분노출 우려를 최소화하고 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이 강화됐다”며 “공익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내부 신고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발생한 신고자의 손해에 대해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긴급 구조금 제도’, 소송시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돈없으면 공익신고 하지마!!!
이렇게 보이네요
대리신고, 자료제출, 의견진술,기타 사실조사가 변호사만 가능한 업무도 아니거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