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제정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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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제정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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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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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13일 토론회 개최

 
  지난 13일 대한변협은 변호사회관에서 "집단소송법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여당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열린 금번 토론회는 법조계는 물론 재계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광년 대한변협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용철 변호사(법무법인 새길)는 "미국식의 신자유적인 국가운영체계를 사회모델로 지향하여 경제시스템과 법률이 기업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따라서 행정적 규제 또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추세에서는 이전에 행정적 규제에 의해 상대적으로 보호받아 온 투자자, 소비자, 근로자, 인근주민들의 반사적 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 당연한 만큼 이러한 피해에 대해 민사적 구제시스템이라도 강화해야 경제활동의 자유의 극대화의 반작용으로 인해 늘어나는 피해에 대한 보완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러한 보완시스템인 집단소송법이 도입될 필요가 절실하다며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윤남근 판사는 "미국이나 독일처럼 집단소송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 사정에 무리가 없도록 조문이 갖는 법적, 사회적 의미에 대해 심사숙고, 한시법으로 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정규상 (성대 법대)교수와 이건호 변호사는 "기존의 우리 민사소송체계의 기본적 논리·골격과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새로 창출하려는 부분도 있어서, 경험의 축적이 없는 우리로서는 한편으로는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생소한 제도가 실제 운영될 경우에 그 합헌성·실효성·합리성 등에 문제가 없을까 걱정"이라며 주제발표에서 다룬 법안인 '집단소송법안'을 중심으로 항목별로 문제점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달 27일 정부와 여당은 경제장관 간담회를 거쳐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집단소송제 단계적 도입 방침 등을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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