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일반거래 조건협정서의 Whereas Clause의 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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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일반거래 조건협정서의 Whereas Clause의 법적 의미
  • 이기영
  • 승인 2018.03.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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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CS Networks 대표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1. 무역계약조건의 구성

무역계약은 매도인인 수출상이 약정한 물품에 대한 인도를 이행함으로써 소유권과 점유권을 수입상에게 이전하고, 수입상은 이에 대해 대금지급을 서면상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거래의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매매계약에는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 그리고 계약위반시의 구제조항 등에 관한 계약의 제조건이 확정되어야 한다.

매매계약에서 약정하여야 할 주요조건에는 우선 계약기본조건으로서 계약당사자와 관련하여 본인(principal), 대리인(agent)의 여부, 계약목적, 계약확정문언, 약인 등이다.

또한 계약물품 및 계약이행조항과 관련하여서는 품질, 수량, 가격조건, 포장, 선적, 보험,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포장조건, 선적조건, 결제조건, 보험조건 등을 포함하며,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분쟁구제조항과 관련하여서는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조항, 중재조항, 준거법조항, 재판관할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일반거래 조건의 법적 의미

무역계약은 법률, 상관습, 정치적 상황 등이 서로 상이한 국가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오해와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문서로 적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작성한 문서에 거래의 일반적인 사항을 미리 정해두고 거래시마다 특수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렇게 계약의 일반적인 사항을 미리 정해서 작성해 놓은 문서를 일반거래조건 협정서라 한다.

3. 설명조항(Whereas Clause)

계약체결에 있어서는 이유, 경과, 계약의 목적 및 의사 또는 당사자의 간단한 사업설명 등이 기재되는 것이다.

이것은 엄격하게 말해서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함으로 최근에는 점차 간단한 표현으로 변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생략되어 버린 때도 있지만, 이 Whereas Clause에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동기 내지는 목적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각 조항의 해석을 할 때에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발견할 수 있고 계약체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도 전문의 일부에 계약의 중요한 Principle을 명시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조항에 있어, in consideration of(~을 ‘대가’로 하여)라는 영문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Conside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영미법의 특유한 것으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다.

<Whereas Clause>

WHEREAS, Seller is desirous of exporting the products stipulated in Article 4 hereof to the territory stipulated in Article 3 hereof ; and WHEREAS, Agent is desirous of soliciting orders for the said products from customers in the said territory ;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premises and the mutual convenants to

be faithfully performed herein contained

IT IS HEREBY AGREED AND UNDERSTOOD AS FOLLOWS:

매도인은 제4조에 약정된 제조품을 제 3조에 약정된 지역에 수출함을 희망하고 대리상은 위 언급된 지역에서 고객으로부터 위 제조품에 대한 주문권유를 희망하여 이에 따라 이 계약에 포함된 전제사항과 상호약정이 성실히 이행됨을 대가로 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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