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만 충실히 공부해도 패스할 수 있게 출제”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에서 헌법 탈락자가 속출하면서 헌법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헌법과 PSAT을 합친 과락률이 50% 넘는 직렬도 다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헌법 탈락자가 지난해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것은 지나치게 지엽적인 조문과 부속법령에서 보기 지문이 나온 점, 단순 암기를 넘어서 여러 조항의 유기적인 조합 및 이해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져 체감난이도를 높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헌법에서 정답률이 60% 미만의 문제는 지엽적인 조문과 부속법령 등을 조합한 문제가 다수였다.
법률저널 예측시스템 참여자의 헌법 정답률을 분석한 결과,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는 헌법 전문의 내용을 묻는 9번(나형 기준)이었다. 이 문항의 정답률은 28.9%에 불과했다. 정답을 맞힌 수험생은 10명 중 3명에 그친 셈이다.
9번 헌법 전문 문제는 수험적 중요도를 떠나 ‘대한민국’(대한국민 ○), ‘1947년’(1948년 ○), ‘9차’(8차 ○)와 같은 단순히 단어를 바꿔 오답을 유도했다. 특히 짧은 시간에 풀어야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을 명확히 구분해 읽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정답률이 낮은 25번(40.6%) 문제의 경우도 선거관리위원회법, 공직선거법, 헌법 조문의 조합으로 오답은 ‘법령’(×)이냐 아니면 ‘법률’(○)이냐를 묻는 지나친 지엽적인 문제였다.
또 정답률 48%에 그친 18번 문제 역시 부속법령인 국회법, 공직선거법, 판례 문구의 조합이었다.
이 밖에 정답률이 60%를 밑도는 문제는 22번(53.9%), 24번(55.5%), 23번(56.1%), 11번(59.1%), 3번(59.4%) 등으로 이들 문제 또한 헌법 조문이나, 부속법령, 판례 문구의 조합으로 체감난이도가 높았다.
이번 헌법 출제경향과 관련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출제위원들이 7급보다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 판례 문제는 지양하고 조문 위주로 출제했다”면서 “난이도 자체로만 보면 지난해보다 오히려 낮은 편이라 조문만 충분히 공부했다면 60점을 넘길 수 있는 난이도였다”고 말했다.
지난해보다 과락자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그는 “지난해 출제경향을 제대로 파악했더라면 조문 중심의 출제를 예상해 공부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에 과락을 맞은 수험생들은 출제경향과는 달리 판례 중심의 공부에 의존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출제경향에 대해서도 그는 “공직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헌법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수험생들의 공부부담을 덜기 위해 헌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조문을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올해와 같은 출제경향의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