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2차, 형소법 '불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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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2차, 형소법 '불의타'
  • 법률저널
  • 승인 2004.11.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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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법원사무 82.4%·등기직 62.5%


포근한 날씨가운데 지난 20∼21일 양일간 한국외대에서 실시된 제22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은 대체적으로 평이했다는 반응속에 형소법에 허 질렸다는 평가다.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대체로 "지난해와 같이 무난했었다"며 "다만 형소법이 예상하지 않은 쪽에서 나와 다소 당황했지만 사법시험 경험이 있거나 기득권을 가진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시험 첫날 행정법의 논술문제(50점)는 '부관을 논하라'는 문제였고 '당사자소송'과 '사정판결'에 대해 물었다. 민법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50점 논술문제로 나왔고 불공정행위, 의사표시의 하자흠결, 대리권 남용 등의 논점을 묻는 케이스 문제. 민소법은 '변론의 집중을 위한 제도'(50점)와 피고의 피고적격흠결의 본안전항변, 주장책임과 서증기재사실의 주장간주판례 등의 논점에 관한 게이스 문제였다.


마지막날 치른 형법은 '중지미수에 관하여 논하라'(50점)는 논술문제로 나왔고 케이스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준강도의강도치상, 공무집행방해죄수 등을 중심으로 논하라는 문제였다.


사법시험 경험이 있는 수험생들과 일반 수험생들간의 반응이 엇갈렸던 형소법은 모두 교과서의 뒤쪽에서 나왔다. 제1문은 '상소의 이익에 관하여 논하라'(50점)는 문제였고 제2문의 1은 '공소기각판결 제2호 적용가능영역'을, 제2문의 2는 '공소사실 특정관련 공소기각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했다.


수험생 홍모씨는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지만 교과서의 뒷부분이라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은 곳에서 나와 당황했었다"며 "이번 시험에서 형소법이 당락을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2차 시험에 법원사무직은 102명의 응시대상자중에서 84명이 응시 82.4%의 응시율을 보였고, 등기사무직에서는 21명의 응시대상자중에서 15명이 응시, 62.5%의 응시율을 보였으며 총응시율은 80.5%로 지난해 80.9%와 비슷했다.


2차시험의 결과는 12월 23일 발표될 예정이며 내년 2월 16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23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2차 시험문제◇


행정법》

【 문 1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하여 논하시오. <50점>

【 문 2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 문 3 】행정소송법 제28조가 정하는 사정판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민법》 
【 문 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논하시오. <50점>

【 문 2 】甲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자신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매매계약당시 甲은 농사에 종사해 오던 77세의 고령으로 시력이 거의 실명 직전의 상태이고 청력 또한 바로 옆에서 큰 소리를 질러야 겨우 들을 수 있을 정도이며, 조울증으로 가족들과의 대화가 거의 되지 않을 정도였고, 게다가 2만 평에 달하는 위 부동산의 현황, 토지이용계획, 시가 등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고, 반면 매매계약 당시 乙은 위 매매대상 부동산 주변에서 호텔 및 스포츠센타 신축사업을 하면서 여러 차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으로 위 부동산의 현황, 시가 등을 잘 알고 있었으며, 더구나 매매계약 당시 위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2억 원에 달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토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甲이 생활고에 쪼들리는데다가 매년 부과되는 토지에 관한 세금 부담을 감당할 길이 없어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자 시가의 1/15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에 이르렀다.

 

(1) 이와 같은 사안에서 甲은 위 매매계약에 기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한다. 그 말소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그 요건 등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30점>

(2) 위 사안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가지고 있는 甲이 乙에게 직접 매도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A를 통하여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A는 甲과 달리 사리분별력 있는 50세로서 젊었을 때에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한 바가 있고, 위  부동산의 현황과 시가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乙과 여러 차례에 걸친 절충을 벌인 끝에 乙에게 위 부동산을 위와 같은 가격에 매도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에(A에게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가정한다), 甲이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도 위 매매계약에 기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답하고 그 법률적 근거를 설명하시오. <20점>

 

민사소송법》

【 문 1 】현행 민사소송법상 변론의 집중심리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또는 내용)를 논하라. <50점>

【 문 2 】甲은 1994. 5. 1. 乙에게 1,000만원을 변제기 1994. 7. 1. 로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8. 1.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첫째, 자신이 아니라 그의 처인 丙이 甲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자신에 대한 소송은 피고적격이 흠결된 소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둘째, 가령 자신이 채무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단, 甲과 乙은 모두 상인이 아니다.) 
심리한 결과 甲의 乙에 대한 대여 주장은 증거에 의하여 모두 인정되었고, 甲이 제출한 등기부등본(갑 제2호증)에 의하면 甲이 乙 소유의 부동산에 2004. 3. 1. 가압류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甲은 이 사실을 위 소송의 변론과정에서 별도로 주장한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법원은 乙의 두 가지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50점>

 

형법》

【문 1】중지미수에 관하여 논하시오. <50점>

【문 2】甲(35세)은 03:00경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서 乙 소유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골프채를 훔치려다가 위 아파트 경비원 丙이 위 차에 설치된 도난경보장치의 경보음을 듣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자 골프채는 그대로 둔 채 주차장 기둥 뒤편으로 숨었다. 곧바로 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차림의 경찰관 丁이 기둥 뒤편에 숨어 있는 甲을 발견하고 乙, 丙과 함께 甲을 포위한 상태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취지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하면서 체포하려고 하자, 甲이 도망하기 위해서 팔꿈치로 丙의 얼굴을 한 대 치고, 주먹으로 丁의 입 부분을 한 대 때렸다. 丙은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았으나, 丁은 앞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을 범죄의 발전순서와 죄수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50점>

 

형사소송법》

【문 1】상소의 이익에 관하여 논하시오. <50점>

【문 2】검사는 2004. 7. 20. 노동에 종사하는 A씨(남, 32세)를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04. 8. 26.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B(여, 30세)가 2001. 3. 4. 공소외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서도, 2003. 11. 23. 23:00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245에 있는 화성장여관에서 B와 1회 간음하여 상간한 것이다.

(1)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들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15점>

(2) 위 사례의 경우 법원이 위 공소기각 판결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35점>

 

상법》

【 문 1 】주주명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50점>

【 문 2 】다음을 약술하시오.

(1) 지배인의 권한 <25점>

(2) 주주의 대표소송 <25점>

 

부동산등기법》

【 문 1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50점>
【 문 2 】가등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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