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스쿨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국회가 하루빨리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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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로스쿨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국회가 하루빨리 풀어야
  • 법률저널
  • 승인 2018.02.22 23:39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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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2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 결정 이전에 2012년 사건에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의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위 선례 이후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와 2016년 헌재 결정(헌재 2016. 9. 29. 2012헌마1002 등)에 의해 사법시험이 2018년부터는 실시되지 않게 되었다. 이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만이 남게 되었다. 이 사건은 위 선례들과 마찬가지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 결정이다.

이날 헌재는 “응시자격 제한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 연계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법시험 병행제도하에서는 영어대체시험제도, 법학과목이수제도 등을 통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법조인 선발·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돼 있지 않다. 예비시험제도 역시 로스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해 일정한 지식을 검증받게 하는 것에 그친다. 따라서 사법시험 병행제도와 예비시험제도로써는 로스쿨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별전형제도, 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로스쿨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도 부정,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헌재는 선례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법전원 제도의 여러 문제점들은 위 선례의 결정 당시부터 이미 존재한 것으로서 그것이 선례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래에 특별히 심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통계를 찾기는 어렵다”며 “또한 2018년부터 현실화되는 사법시험제도의 폐지라는 사정 또한 이 사건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결국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 선고 직후 헌법소원 청구인 1인이자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대표 권민식 씨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3권 중 ‘사법에 있어서는 현대판 음서제를 고착화 시키겠다’는 판단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곧 정치권에서 로스쿨 일원화로 대한민국 법조인력을 계속해서 양성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정치권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로스쿨 우회로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도 “헌재의 로스쿨 일원화 합헌 판결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시존치 국민모임은 “시대가 공정을 원하고 있고 헌재는 법과 양심에 따라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민심을 받들어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권력과 기득권 눈치를 살펴 민심과 동떨어진 시대착오적인 판결로 사법역사의 치욕을 남겼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예상대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과 관련 헌재는 선례 변경의 필요가 없다고 보고 2012년 내렸던 결정 그대로 유지했다. 헌재는 지난 2016년 9월, 2017년 12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폐지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헌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결론이다. 이제 더 이상 헌재를 통한 사법시험 부활은 불가능하게 됐다. 사법시험이든 예비시험이든 로스쿨 우회로를 두는 것은 입법부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더 이상 법에 호소할 수 없는 약자들을 위해 국회가 하루빨리 이 문제를 완전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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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2018-02-25 08:33:46
로스쿨이 그렇게 우월한 제도면
사법시험이랑 그냥 맞짱 뜨면 끝

로스쿨 도입 10년
아직도 사시부활에 쩔쩔 매는게
경쟁력이 없다는 반증

장당하는데
예비시험 방통대로스쿨 도입되면
기존 로스쿨 폭망

그래서 로스쿨기득권이
사시부활의 10프로 수준인
예비시험 방통로를 필사적으로 막는거다

ㄷㄷ 2018-02-25 01:33:00
로스쿨의 모순

기초수급자에 대한 배려 있음
하지만 정작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배려는 없음
서민ㆍ중산층에게 로스쿨비용은 큰 부담인게 사실

나이에 대한 사실상 차별
30 넘어가면 뽑지 않음

로스쿨의 취지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 배출 아닌가?

20초반 부모돈으로 빽으로
해외봉사사진찍기 국회인턴 따위가 경험??
30살까지 직장생활하면서
직무경험 살리는게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입학 성적 졸업 취업에 너무 비밀주의
누구를 위해서 꽁꽁 숨기는지 의문

로스쿨 특채 변호사 몇명이랑
일 해보니 실력 형편 없었음

노스쿨ㆍ

광수 2018-02-25 01:19:31
우리부서 특채 사무관
임기제 아님

술자리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

로변이 사변보다 우월하다고 함
맨날 대는 근거가 토익900점

토익900 ㅅㅂ
지잡대도 토익900 널렸음

솔까 니놈 부모빽 아니면

로스쿨이라는
제도는 생기지도 않았고
니놈이 변호사 될 가능성 제로였겠지

그리고 니놈이 사무관 될 가능성도 제로였을거고

나는 노무현 문재인이 싫다

서민을 위한다고??
웃기시네

최소한 방통대로스쿨이라도 만들고
생쇼하시지

6464 2018-02-24 23:44:04
현실이랑 입바른말 괴리감든다
주변 로스쿨 비리 폭록도 미투처럼 확산되길 .
하..

특채 확대 2018-02-24 10:07:15
이제 특채로 또 엄청 변호사들 뽑겠지
행시 입시 법원행시.. 오로디 자신의 실력으로 경쟁했던 시험들이 각종 사유로 음서제로 물들여지겠지
몇명 들러리를 제외하고는 로스쿨은 철저하게 기득권을 위한 제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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