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2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 결정 이전에 2012년 사건에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의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위 선례 이후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와 2016년 헌재 결정(헌재 2016. 9. 29. 2012헌마1002 등)에 의해 사법시험이 2018년부터는 실시되지 않게 되었다. 이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만이 남게 되었다. 이 사건은 위 선례들과 마찬가지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 결정이다.
이날 헌재는 “응시자격 제한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 연계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법시험 병행제도하에서는 영어대체시험제도, 법학과목이수제도 등을 통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법조인 선발·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돼 있지 않다. 예비시험제도 역시 로스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해 일정한 지식을 검증받게 하는 것에 그친다. 따라서 사법시험 병행제도와 예비시험제도로써는 로스쿨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별전형제도, 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로스쿨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도 부정,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헌재는 선례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법전원 제도의 여러 문제점들은 위 선례의 결정 당시부터 이미 존재한 것으로서 그것이 선례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래에 특별히 심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통계를 찾기는 어렵다”며 “또한 2018년부터 현실화되는 사법시험제도의 폐지라는 사정 또한 이 사건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결국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 선고 직후 헌법소원 청구인 1인이자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대표 권민식 씨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3권 중 ‘사법에 있어서는 현대판 음서제를 고착화 시키겠다’는 판단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곧 정치권에서 로스쿨 일원화로 대한민국 법조인력을 계속해서 양성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정치권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로스쿨 우회로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도 “헌재의 로스쿨 일원화 합헌 판결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시존치 국민모임은 “시대가 공정을 원하고 있고 헌재는 법과 양심에 따라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민심을 받들어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권력과 기득권 눈치를 살펴 민심과 동떨어진 시대착오적인 판결로 사법역사의 치욕을 남겼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예상대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과 관련 헌재는 선례 변경의 필요가 없다고 보고 2012년 내렸던 결정 그대로 유지했다. 헌재는 지난 2016년 9월, 2017년 12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폐지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헌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결론이다. 이제 더 이상 헌재를 통한 사법시험 부활은 불가능하게 됐다. 사법시험이든 예비시험이든 로스쿨 우회로를 두는 것은 입법부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더 이상 법에 호소할 수 없는 약자들을 위해 국회가 하루빨리 이 문제를 완전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사법시험이랑 그냥 맞짱 뜨면 끝
로스쿨 도입 10년
아직도 사시부활에 쩔쩔 매는게
경쟁력이 없다는 반증
장당하는데
예비시험 방통대로스쿨 도입되면
기존 로스쿨 폭망
그래서 로스쿨기득권이
사시부활의 10프로 수준인
예비시험 방통로를 필사적으로 막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