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 여부 결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에 가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시 한 번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2일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의 양성을 목표로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사법시험은 점진적 선발인원 감축을 거쳐 지난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스쿨에 진학해야 하는데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과 최소 3년이라는 수학 기간이 경제적 취약자나 직장인 등의 법조계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규정을 비롯해 이번에 결정이 내려질 동법 제5조 제1항 규정 등에 대해 수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결정과 동일한 심판대상 규정에 대해 지난 2012년 4월 24일 선고된 결정에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법시험 병행제도 및 예비시험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법은 특별전형제도, 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했다”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을 배척했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라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에 있어서 경제력에 따른 사실상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제력에 따른 규범적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평등권 침해도 부정했다.
헌재의 합헌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헌법소원이 청구될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는 기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간통죄의 경우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지속적으로 위헌심판청구 및 헌법소원 등이 청구된 끝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합헌 결정 당시와 재판관 구성이 크게 달라졌고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된 상황에서 6년여 만에 내려지는 이번 결정이 간통죄 사례와 같은 역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