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마무리 학습 “기출문제 풀며 부족한 점 채워야”
상태바
공무원시험 마무리 학습 “기출문제 풀며 부족한 점 채워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8.02.07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틀린 문제의 원인 스스로 찾고 분석 후 보완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오는 4월 7일 국가직 9급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은 기출문제 활용을 통한 실력을 쌓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새로운 강의를 사서 듣거나 하기보다 이제껏 해온 공부를 다시 보거나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게 합격자 및 수험전문가들의 말이다. 오버하지 말고 평소대로 공부하라는 소리다. 단 어떤 과목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파이널 강의 정도는 괜찮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 국가직 9급 시험장에서의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기출문제는 기존 공무원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말한다. 공무원시험 모든 교재, 강의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이뤄져있다. 기출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방증하는 것이다. 시험문제를 강사들이 내는 게 아니므로 예상문제는 큰 의미가 없다. 한 수험생은 기출문제를 두고 “기출은 그냥 생명인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역대 기출문제를 다 파악해서 전부다 알고 있으면 붙을 확률이 올라갈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기출문제 활용은 ‘풀고 돌리는 작업’이 관건이 될 수 있다. 최근 몇 회치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문제가 나오면 내가 어떤 문제,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분석해, 이론서를 병행하여 틀린 문제의 개념을 다시 보는 것. 이것을 기출문제를 풀고 돌리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출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기출문제를 틀렸다면 그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왜 틀렸는지를 아는 게 분석인데 이 분석 작업이 특히 중요하다. 가령 영어독해 문제가 취약하다면 단어를 몰라서 그런건지, 문장해석능력이 없어서 그런건지 등 정확하게 분석해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강사는 기출 ‘문제’의 글을 분석하고, 틀린 문제의 ‘원인’은 수험생 스스로 찾고 분석해야 한다. 수험생 본인이 직접 풀어서 본인이 틀렸는데, 그것을 왜 틀렸는지를 강사는 알 수가 없다. 강사는 독심술사가 아니다. 그리고 뭐든 강사에게 의존하는 건 좋지 않다. 틀린 문제를 수험생 스스로 분석해야 의미가 있다.

왜 틀렸는지 분석한 후 이를 보완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틀린 게 있으면 그 개념을 채워야하기 때문에 이론서, 개념서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다. 마무리 학습에서 기출문제가 기본이고, 이론서는 기출문제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울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것은 개개인마다 방법이 천차만별이고 공부방법도 다 다르다. 또 한국사의 경우 마무리 시 기출보다 내용전체를 빠르게 정리하는 게 낫기도 하다.

하지만 위와 같이 기출문제 풀기, 채점, 틀린 문제 개념 공부 이런 방식으로 3번 반복해서 기출문제를 다 외우다시피 하는 것도 마무리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또 기출문제 푸는 것은 선택이 아닌 당위다. 흔히 나왔던 문제,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출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기존 출제되거나 비슷한 문제가 이번에도 나올 것이라는 가설을 생각해 기출문제를 풀면 안된다.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틀리는 문제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니까 채우는 것이지, 기존 나왔던 문제가 올해도 비슷하게 나와서 틀릴 지도 모르니까 채운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한 수험 전문가는 “올해도 작년 기출문제랑 거의 같게 나올 것 같아서 기출문제를 풀고 채운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안 나올 것 같은 문제는 안 채우겠다는 말이다”라며 “작년에 나온 기출문제가 올해도 나올 것 같아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풀어보고 부족한 부분이 나오면 당연히 채운다는 생각으로 해야 한다. 기출문제 푸는 건 선택이 아닌 당위성을 갖는 것이다”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