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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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91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8.0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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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제36대 총원우회장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 등 15명은 A택시회사를 상대로 2010년 7얼부터 2011년 11월까지 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甲 등은 기본급 외에 근속수당, 주휴수당도 지급되고 있었는데, 원심은 기본급의 최저임금 미달분과, 그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한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차액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甲 등은 노사간 임금협정을 근거로 지급되는 상여금(평균임금의 200%)의 차액분 지급도 청구하였었고, 원심은 상여금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판결요지]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위 각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원심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고 판단한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 중 기본급, 근속수당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됨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 개개의 임금인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도 증액됨을 전제로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한 다음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위 각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면서 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곧바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노조 분회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정 제7조에 1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들에게 ‘평균임금’의 200%를 상여금으로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인 원고들의 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위 상여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도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위와 같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평균임금’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문언 내용, 임금협정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관행,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협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 및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4다8202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임금협정 상의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법정 ‘평균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앞서 본 것과 같이 이를 구성하는 개별 임금 항목에 대한 최저임금법의 적용으로 그 총액이 증액될 것이나,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일정기간에 지급되는 임금만을 기준으로 한 평균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구성하는 개별 임금 항목에 대한 최저임금법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그 총액은 변동이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상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의미가 법정 ‘평균임금’인지 아니면 이 사건 임금협정에 의하여 합의된 일정기간에 지급되는 특정 임금의 총액만을 산정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심리를 해 본 후에 원고들의 미지급 상여금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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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 2018-01-19 01:10:31
그러게요 본인이 판례를 분석하거나 평석한 것도 아니고, 사안 해설도 대법원에서 내놓은 자료에 불과한데 이게 왜 본인의 노동법"강의"인가요?ㅋㅋㅋ

d 2018-01-18 16:19:11
대법원에서 나오는 자료를 별다른 가공 없이 그대로 복붙해 올린 것에 불과한데 왜 본인 이름 사진 걸고 '강의'라는 타이틀을 다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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