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발의안, 어떤 내용을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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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발의안, 어떤 내용을 담았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1.05 19:40
  • 댓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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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과 예비시험 투트랙 => 변호사시험 => 사법연수원
일정법학이수자 누구나 예비시험 응시가능…‘5년5회’ 제한
기본 7법 평가 후 변호사시험 자격 취득…향후 입법 주목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60여년간 법조인 양성 및 선발을 맡아왔던 사법시험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됐다. 2009년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이 이를 대신해 2018년부터 유일한 법조인 양성 및 선발하게 됐다.

‘법학 35학점+소정의 영어검정시험 성적’만 있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던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제도는 ‘학사자격+대학원 3년과정’을 그쳐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지나친 사회·경제적 제약이라는 비판 속에서 헌법소원도 지속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상황.

지난달 29일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서울 관악을)이 변호사예비시험제도 시행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변호사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29일 대표발의한 것도 이같은 이유라는 설명이다.

로스쿨 출범과 사법시험 폐지 법률 확정 이래 10년 동안(18대~20대 국회)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10여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사법시험 존치시켜 변호사시험과의 투트랙 운영을 담았었다. 20대 국회에서는 오신환, 함진규, 김학용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오신환, 김학용 의원 법안은 대안반영폐기 됐고 현재 함진규 의원 법안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박준영 의원의 방송통신 로스쿨 법안도 계류 중이다.

그 외 박영선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예비시험 도입 법안도 1건 발의했지만 큰 반향 없이 유야무야 폐기됐다. 박 의원의 예비시험은 기본 7법 선택형 예비시험을 치러 200명을 선발한 뒤 3년 이상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대체법학교육기관(야간 또는 통신대학 등)에 입학, 이후 졸업과 동시에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방안이었다. 순수 예비시험보다는 준로스쿨 방식이었다.

▲ 이미지 구성: 이성진 기자

반면 이번 오신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순수한 예비시험 제도에 가깝다는 인식이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담았기 때문이다. 응시자격 등은 사법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출구는 변호사시험으로 통일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예비시험 출신들의 실무교육 확보를 위해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노하우를 축적한 사법연수원이 1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실무연수를 하도록 하는 내용(변호사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담아서다.

즉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독학사, 대학 등)을 이수하면 누구나 변호사예비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예비시험낭인을 방지하고자 변호사예비시험 응시횟수를 첫 응시일로부터 5년 5회만 허용하도록 했다. 또 변시합격자들의 실무연수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변호사법에 명시된 6개월의 실무연수제도를 없애고 ▲사법연수원에서 변시 합격자에 한해 1년간 사법실무연수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오신환 국회의원

이같은 내용은 로스쿨, 예비시험으로 운영 중인 현 일본의 제도와 흡사하다. 다만 일본과 달리 로스쿨 휴, 재학생과 5년 내 5회 응시 중인 졸업생은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이 특징 중의 특징이다.

대한민국보다 5년 앞서 로스쿨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의 이같은 투트랙 법조인력양성제도를 두고 실패, 성공 등 의견들이 다양하다.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형 예비시험 제도가 국회의 표결의 얻어 현실화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번 오신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발의법안을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변호사시험법]

■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로스쿨 졸업자 또는 예비시험 합격자

# 변호사시험법 제5조의2(응시자격의 특례) - 신설

제5조의3에 따른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5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예비시험을 합격한 이후에 응시할 수 있다.

■ 예비시험, 헌법·민법·형법 등 기본 7법 선택형으로

# 변호사시험법 제5조의3(변호사예비시험) - 신설

① 변호사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며, 변호사에게 필요한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검정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의 예비시험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예비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예비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되, 전년도 시험 합격자 수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예비시험은 한 차례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며,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⑤ 예비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으로 한다. 이 경우 일부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예비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별 취득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에 의한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예비시험의 실시 시기·방법·절차, 합격결정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비시험 응시자격: 일정학점 이상 법학과목 이수자
   로스쿨 재학·휴학 및 졸업 후 5년이내인자 응시불가

# 제5조의4(예비시험의 응시자격) - 신설

① 예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법학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 예비시험은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이 처음으로 응시하는 예비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음으로 응시하는 예비시험일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본문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7조의 응시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 개정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예비시험을 합격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예비시험을 합격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원조직법]

■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실무연수생으로 1년간 실무연수

# 제20조(사법연수원) - 개정

판사의 연수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연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

# 제72조의2(사법실무연수생) - 신설

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사법실무연수생으로서 1년의 실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연수 과정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72조의3(사법실무연수생 실무연수의 목적) - 개정

사법실무연수생의 실무연수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호사법]

■ 사법연수원 1년 실무연수 안 받으면 법률사무·수임 불가

#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 개정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원조직법」 제20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에서 1년의 실무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 개정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원조직법」 제20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에서 1년의 실무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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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8-03-23 16:49:23
로스쿨의 최대 문제는 학부대학 별로고 나이 많으면 입학이 불가하다는점..평등차원에서라도 이런제도 필요함

법조인희망자 2018-03-04 17:25:27
저는 법조인을 꿈꾸지만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직장인입니다. 로스쿨을 갈 수 없는 저로서는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예비시험제도가 반드시 법제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5년 5회로 응시제한규정을 두는 것인데 고시낭인 방지라니요! 정부가 너무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모든 국가시험에 제한횟수가 있어야지요, 고시낭인이 되든 말든 그것은 본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고시낭인될까 시험자격운 제한한다? 제발 국가에서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 걱정해주지마세요

오신환 짱 2018-01-14 13:59:39
오신환 의원님 1000% 지지합니다

ㄴㄷㄱㅈ 2018-01-10 13:52:11
이런면 로스쿨 누가가냐

존치 2018-01-09 00:43:53
사시를 부활 해야합니다.
정 안되면 문재인을 끌어 내려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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